* 의뢰인이 착오송금 문제로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를 찾아왔다. 이두철 변호사는 의뢰인과 착오송금에 관하여 상담한다.
의뢰인: 변호사님, 제가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수취은행은 이 돈을 예금주 대출 상환으로 상계한다면서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이두철: 네,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4일에 대법원이 선고한 판례인데요, 이 사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아, 그렇군요. 그럼 자세히 알려주세요.
변호사 이두철: 먼저, 이 사건에서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수취인의 계좌로 보냈고, 수취인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취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죠. 이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대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사용해 착오로 입금된 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 수취은행이 그 돈을 그냥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변호사 이두철: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수취인도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수취은행이 그 돈을 대출 상환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이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이용해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의뢰인: 그렇다면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변호사 이두철: 네,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도 수취은행이 상계할 수 있는 범위는 피압류채권액 내에서 가능합니다. 즉, 이미 압류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계가 허용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의뢰인: 아, 그럼 제 경우에도 수취은행이 그 돈을 대출 상환에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거네요.
변호사 이두철: 네, 정확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은 수취은행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아 은행의 상계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럼 변호사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 이두철: 물론입니다. 우선 송금의 착오를 인정받고, 은행에 반환을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만약 은행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의뢰인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든든하네요.
변호사 이두철: 네, 걱정 마세요. 함께 잘 해결해 봅시다.
<해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입니다.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