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전문 133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전략

* 장소 : 이 변호사 사무실 1심에서 패소한 A씨가 어깨를 늘어뜨리고 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A씨: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받았던 A입니다. 제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항소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A님. 판결문을 확인했습니다. 판결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불만이신가요? A씨: 판결문을 보니 법원이 피고 B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피고 B가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전달한 것이 분명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변호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 B가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현행 법제도 내에서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이 동석했으므로 원고가 직접 ..

사건24 2024.06.19

공공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청구 방법

변호사: 안녕하세요, A님. 오늘 상담 예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의뢰인: 네,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 4월 24일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축구장에서 날아온 축구공에 맞아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그 축구장 보험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의뢰인: 그날 아침 출근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축구장에서 축구공이 날아와 자전거 바퀴 사이로 들어와서 넘어졌어요. 그 사고로 어깨와 손목 등을 다쳐서 지금까지 여러 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정..

사건24 2024.06.15

착오 송금?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로 안전하게 돈 되찾기

김철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상담을 왔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철수 씨.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철수: 네, 얼마 전에 친구에게 돈을 보내려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했어요. 실수한 걸 알고 바로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상대방이 전혀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철수: 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두철 변호사: 물론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사건24 2024.06.14

착오 송금 해결법: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이렇게 돌려받자!

의뢰인: 변호사님, 제가 지난주에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했는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송금할 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두철 변호사: 네,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우선, 송금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송금한 은행에 연락하여 송금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회수 절차를 안내받으셨나요? 의뢰인: 네, 은행에 연락해서 착오 송금을 신고했는데, 은행에서는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수취인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이두철 변호사: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사건24 2024.06.14

잘못 보낸 돈 돌려받기: 착오송금과 은행 상계의 모든 것

* 의뢰인이 착오송금 문제로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를 찾아왔다. 이두철 변호사는 의뢰인과 착오송금에 관하여 상담한다. 의뢰인: 변호사님, 제가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수취은행은 이 돈을 예금주 대출 상환으로 상계한다면서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이두철: 네,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4일에 대법원이 선고한 판례인데요, 이 사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아, 그렇군요. 그럼 자세히 알려주세요. 변호사 이두철: 먼저, 이 사건에서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수취인의 계좌로 보냈고, 수취인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취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죠. 이 경우, ..

사건24 2024.06.13

부당 계약 파기(물품공급계약 해지) 소송 : 철재 보빈 계약 해지 사건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들이 각각 자리 잡고 있다. 판사는 증거 서류를 검토하며 변론 시작을 지시한다. 판사 : 원고 측부터 변론하세요. 원고 변호사: 존경하는 판사님, 이 사건은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함으로써 원고가 큰 손해를 입은 명백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2019년 5월 30일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22년 5월 30일까지 물품을 발주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11월 10일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피고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원고는 월 평균 순이익 8,631,694원을 7개월 동안 얻지 못해 총 60,421,858원의 손해를 입었고, 더 나아가 철재 보빈 개발 및 대량생산을 위한 장비 도입 비용까지 포함하여 총 90,421,858원의 ..

사건24 2024.06.12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사건의 법적 쟁점 : 법정지상권, 부당이득반환 청구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법정. 판사 김ㅇㅇ, 박ㅇㅇ, 이ㅇㅇ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2023나59012 건물철거 등 사건의 변론이 시작된다. 재판장:원고 측부터 변론 시작 하시지요. 원고 측 변호사:"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희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불법적으로 원고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한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고는 2022년 7월 28일 충북 OO군 OO면 OO리 227-21과 227-22 임야를 경락받아 그 공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원고의 지분 소유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즉시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해야 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피고는 이 사건 토..

사건24 2024.06.11

채권양도와 소송신탁의 법적 한계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의 효력

* 장소 :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들 변호사 재판장: 자, 지금부터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말씀해 주세요. 원고 변호사: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저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이 채권자단의 대표로서 다른 제약회사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피고들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피고 측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들은 의약품을 공급한 병원이 부도가 나자, 다른 제약회사들과 함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단을 구성했습니다. 피고들은 채권자 대표로 선정되어 다른 회사들의 채권을 양도받..

사건24 2024.06.04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매매계약의 특정을 위해서는 1. 쌍방 당사자, 2. 계약일시, 3. 목적물, 4. 매매대금의 4가지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특히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 경우 그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시운전까지 완료한 기계제작설치공사에 대하여 일의 완성(공사대금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을 공제한 사례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시운전까지 완료한 기계제작설치공사에 대하여 일의 완성(공사대금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을 공제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92209(본소) 물품대금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7768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 : 파이프 도장라인(이 사건 기계) 제작 및 설치업자 피고 : 발주자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16. 피고와 사이에 파이프 도장라인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 제작기간 : 2012. 5. 18.부터 2012. 9. 5.까지(2012. 9. 5.까지 설비 자재 납품 및 설치 공사 및 시운전올 완료한다.) - 제작금액 : 446.000,000원(부가세 별도) - 지체상금 : 계약기간 경과시 지연일수 1일에 대해 설비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