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소송52 금형제작 계약에서 제작자의 납품의무 불이행(납기일이 지나도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후 2차례 이행각서까지 작성하였으나 결국 약속한 날짜까지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인정한..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103714(본소) 물품대금 2021나103721(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ㅇㅇㅇㅇ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ㅇㅇㅇ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1. 21. 선고 2020가단10087(본소), 2020가단13727(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000,000원과 그 중 82,5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2. 6. 29.까지 연 5%, 2022.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2. 12. 8. 식육식당 테이블 숯불로스터 및 집진시설 하자 소송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100041(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단104378(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Y 변 론 종 결 2018. 10. 31. 판 결 선 고 2019. 1. 3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91,173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31.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4/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2022. 8. 8.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까지 책임지기로 약속함으로써 계약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한 사례, 계약해석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6나2606 대금반환 원고, 항소인 상담영구캐스터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A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3가합5513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3나6937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44205 판결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444,36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1.부터 2017. 1.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2022. 7. 27. 금속코팅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해제를 인정한 사례 + 계약서에 없는 추가 장치를 설치했더라도 계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추가 대금 청구 불가 1. 판결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24. 선고 2013가단120922(본소) 설비대금, 2014가단15140(반소) 손해배상(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의 프레스자동화 시스템 설치·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알미늄스틸, 스텐레스 가공과 알미늄 및 건자재, 산업용소재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8.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70일 이내에 피고에게 턴키 방식으로 금속코팅라인 설비 1식을 공급·설치하고 구매대금 100,000,000원을 지급받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즉시, 중도금 40,000,000원은 계약 후 30일에, 잔금 30,000,000원은 시험생산 완료 후 5일 이내에 각 지급받는 내용의 설비구매계약(이하 .. 2022. 5. 3. 사출성형기 하자를 다툰 사건에서, 발생된 고장이 매수인(원고)의 관리영역에 있는 작업자의 조작과 기계의 사용 또는 관리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기계 자체의 품질 또는 성능의 하자로 볼 수..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1509 부당이득금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사출성형기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자동차부품 사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사출성형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4. 27. 피고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출성형기 5대를 38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계(아래 표 중 관리번호 18, 19, 20호기에 해당한다)를 ‘이 사건 기계’라 한다]. 3) 원고는 2015. 10.. 2022. 3. 4. 원고는 닭·오리 스모크 훈제기 잔여 대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동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반소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하자주장을 전부 배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1273(본소) 물품대금, 2013가합3634(반소) 원상회복 등 서울고등법원 2013나81271(본소) 물품대금, 2013나81233(반소) 원상회복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4,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9. 25. 피고에게 닭과 오리의 훈제조리에 사용되는 스모크 훈제기 2대 및 부속설비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234,52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2022. 3. 4.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