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소송 51

실리콘 UV 코팅 라미네이터 기계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기계대금청구권을 인정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상계한 판결

원고(공급자)와 피고(발주자)는 실리콘 UV 코팅 라미네이터 기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기계대금 중 잔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기계에 여러 하자가 있어서 계약의무 이행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기계대금 잔금 청구를 일단 인용하고 동시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상계하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6311(본소) 약정금, 2015가합206328(반소) 손해배상(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접착양 면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0. 피고에게 'SILICON & U.V COATIN..

공장 소각로 방지시설 제작·설치 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이행지체)로 중도에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그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쳬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퇸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도급대금(공사대금)채권 발생시기 vs 도급대금(공사대금) 지급시기

https://youtu.be/sIopaxvPxvc 1. 민법 규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도급대금(공사대금)채권 발생의 근거규정은 민법 제664조인바,..

폐비닐을 녹여서 펠릿(재생칩)을 만드는 기계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에서, 설치한 기계 설비가 계약된 성능에 미달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공급자가 시운전을 중단한 경우, ..

[판결요지] 원고(공급자)와 피고(발주자)는 폐비닐을 녹여서 펠릿(재생칩)을 만드는 기계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했으나 약정한 생산량이 나오지 않아서 시운전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설치와 시운전을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기계가 계약된 성능에 미달하였고 중대한 객관적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시운전을 중단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일의 완성 부정)하여 피고의 반소를 전부 인용(계약해제 인정)하였다. [판결문] 대..

굴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하자에 관한 무과실책임 인정, 확대손해 부정, 과실상계 인정

[판결요지] 굴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 후 1달 정도 운전되었는데, 폐수 정화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도급인은 폐수처리시설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수급인은 도급인이 사용을 잘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임을 전제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였으나, 수급인의 귀책사유 존재 사실을 전제로 하는 확대손해는 부정하였다. 나아가 도급인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과실상계를 인정하였다.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3645 손해배상(기) 원고 X영어조합법인 피고 A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

슈퍼콘크리트 금형제작납품 계약 관련 소송 수행 사례

케이 주식회사는 슈퍼콘크리트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임씨는 금형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황씨 명의로 하였다. 케이 주식회사와 임씨는 2019년 7월 9일 임씨가 슈퍼콘크리트 금형을 제작하여 2019년 8월 30일까지 공급하고, 케이 주식회사는 그 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금형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임씨는 황씨를 이 사건 계약의 명의자로 내세웠다. 케이 주식회사는 계약 당일 임씨에게 계약금으로 8,800만원을 지급하였다. 임씨는 계약상 납기일을 도과하였지만 최종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임씨는 2019년 11월 7일까지 금형제작납품을 이행하겠다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2019. 12. 5.까지 금형제작납품을 ..

도급계약이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판결정보)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사실관계) - 원고 : 지케이개발 주식회사 - 피고 : 주식회사 한마루 - 원고는 김포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7. 8.경 피고와 사이에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와 관련한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용역비 중 계약금 명목으로 9,900만 원을 지급. - 그 후 원고는 2018. 4. 9. 피고와 재차 이 사건 선행 계약을 포함하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업무에 관하여 전체 용역비를 12억 1,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그중 10%는 용역계약 체결시, 20%는 본 용역의 주민제안서 접수시, 3..

제작물공급계약이 도급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경우 계약서에 소유권유보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음

(판결정보)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공사대금]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9398 판결 [공사대금] (사실관계) - 원고 : 엘리베이터 제작·공급 회사 - 피고 : 추모공원 운영회사로서 원고에게 승강기 제작·설치를 발주한 자 - 원고 회사(상호변경 전 엘지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는 2000. 8. 4. 피고 회사와, 10인승 승객용, 3층용 승강기 3대를 제작하여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이하 생략) 자유로청아공원 신축건물 3개동에 설치(각 동에 1대씩)하기로 하는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피고 회사는 대금 82,500,000원 중 계약금 8,25..

주유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판결

수년간 주유기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주유소 사장님이 주유기 제작업체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선택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주유소 사장님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000000 매매대금반환 원 고 A,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그중 각 38,503,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머지..

덤프트럭 하자(덤프실린더 지지 서브프레임 크래들)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판결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0000 매매대금반환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건설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6년형 XXXXXX 덤프트럭 건설기계(형식:BBBBBB, 규격25.5톤)를 인도하고, 위 건설기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