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공급자)와 피고(발주자)는 실리콘 UV 코팅 라미네이터 기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기계대금 중 잔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기계에 여러 하자가 있어서 계약의무 이행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기계대금 잔금 청구를 일단 인용하고 동시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상계하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6311(본소) 약정금, 2015가합206328(반소) 손해배상(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접착양 면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0. 피고에게 'SILICON & U.V COAT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