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B회사에게 공작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했습니다. 매매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A는 B에게 기계를 인도하였으나, B는 A에게 6,87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B에게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공작기계를 반환하라는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는 A에게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실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청구를 인용하고 B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한 후 검사를 거쳐 작성한 검사성적서에 와이(Y)축 가공오차 한계는 허용치가 20/1,000, A에 의한 측정치가 18/1,000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B는 1998. 1. 10.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