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판결정보 울산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5가단56528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Ⅰ. 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1. 7. 피고와 영산대학교 그린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지원사업 관련 기자재(복합부식시험기 외 3종)를 구입하면서, 그 중 ‘복합부식시험기’(CCT-16BT, 이하 ‘이 사건 시험기’라 칭한다)를 1억 12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하고[갑 1, 2], 2012. 12. 27. 위 시험기를 수령하여 원고의 소재지 내 문화관 3층 공용장비실에 설치하였다[갑 2, 다툼 없는 사실]. 계약 당시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에서 ‘피고는 향후 2년간 무상 A/S를 제공하고(제1항), 공급물품과 관련된 긴급장애 발생 시 장애접수 4시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