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소송 51

기계 고장시 점검 및 조치 의무 이행지연 판단 기준 시간이 계약서에 ‘장애접수 4시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 또는 ‘장애접수 직후부터 2~3일 이내..

0. 판결정보 울산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5가단56528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Ⅰ. 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1. 7. 피고와 영산대학교 그린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지원사업 관련 기자재(복합부식시험기 외 3종)를 구입하면서, 그 중 ‘복합부식시험기’(CCT-16BT, 이하 ‘이 사건 시험기’라 칭한다)를 1억 12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하고[갑 1, 2], 2012. 12. 27. 위 시험기를 수령하여 원고의 소재지 내 문화관 3층 공용장비실에 설치하였다[갑 2, 다툼 없는 사실]. 계약 당시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에서 ‘피고는 향후 2년간 무상 A/S를 제공하고(제1항), 공급물품과 관련된 긴급장애 발생 시 장애접수 4시간 이..

방직기계 매매계약에서 기계 연식을 기망하고 거짓으로 수주 보장 약속을 하였음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례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0. 선고 2017가단33403 손해배상(기) 2. 인정사실 가. 종전의 방직기계 거래 (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기계 수입 F은 1996. ~ 1997.경 이탈리아 소재 G사로부터 방직기계 11대를 수입하였는데, 위 방직기계는 G사가 제작한 방직기계 본체와 G사가 H사로부터 구입하여 위 본체 하부에 부착한 도비장치(직물에 무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이다. 이하 ‘하도비기’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 C의 기계 매수 그 후 F은 위 방직기계 11대를 10년 가량 방직업에 사용하였는데, 2006. ~ 2008.경 피고 C(2001. 8. 16.경 정읍시에 위치한 사업장을 매수한 이래 그곳에서 ‘J’라는 상호의 직물..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가합31509(본소) 물품대금, 2014가합31516(반소) 물품대금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0. 6. 선고 2016나20414(본소) 물품대금, 2016나20421(반소) 물품대금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산물기계, 수산물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청과채소류 위탁 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13. 피고와의 사이에 농산물의 세척, 다듬기, 절단, 포장 등의 전처리를 위한 농산물전처리라인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

매도인이 무료로 시공해 주기로 했으나 미시공한 부분의 미시공 공사대금 및 설치된 기계설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을 매수인의 반대채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 채..

1. 판결 개요 ※ 수원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4가합12532 공사대금 매도인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제작설치 후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무료로 시공해 주기로 했으나 미시공한 부분의 미시공 공사대금 및 설치된 기계설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을 매수인의 반대채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처리 한 사례 2. 사실관계 원고는 음식물쓰레기 관련 기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지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4. 3. 피고로부터 음식물자원화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의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도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구조적 문제점은 없으나 하자로 인해 정상가동될 수 없는 상태이며 수리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 기계공급 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례

1. 판례 개요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인쇄회로기판 가공기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가동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급자(피고)가 여러 차례 수리하였다. 원심은 공급자(피고)가 하자 수리를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가 공급한 기계에 본질적인 결함이 있어 상당한 기간 수리를 하여도 계약목적 달성에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 해제권 행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공급한 기계에 대한 하자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하자로 인해 정상가동될 수 없는 상태이며 수리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이므로, 계약 ..

수원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5가합60934 물품대금 판결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60934 물품대금 원 고 BYE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HD 피 고 KST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동기 부품과 낙농기자재의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북 XX군 XX면 XX리 000-0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SD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사..

my판결문 2021.12.08

[기계 자동차 하자소송] 매수한 자동자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완전물급부청구는 언제나 가능한가?

A씨는 B모터스로부터 외제승용차 1대를 1억 2,240만원에 매수하였다. A씨가 자동차를 인도받고 운전하던 중 속도를 감속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시속 25~35㎞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울컥하며 앞으로 쏠리는 변속충격을 느꼈다. B모터스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한 결과(주행거리 1,146㎞) 변속충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변속기 제어 프로그램 조정 후 시운전테스트를 실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였다. A씨가 자동차를 인도 받아 다시 운전하던 중 더 심한 변속충격이 발생하였다. B모터스는 자동변속기 전체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는 주위적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완전물급부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

♠드릴링 머신 기계대금 청구 및 하자 소송 사례♠

1. 기초사실 가. 공작기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B라는 상호로 드릴링 임가공업을 하는 피고는, 원고가 2012. 6. 20. 피고에게 교부한 견적서 및 배치도면을 기초로 하여 2012. 6.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형 CNC BTA 드릴링 머신(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2. 6. 0.자 견적서의 기계사양서상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위 2012. 6. 20.자 견적서에 첨부된 배치도면은 아래와 같이 순차로 변경되어 2012. 9. 25.자 배치도면 및 2012. 10. 29.자 배치도면이 각 작성되었고, 이 사건 기계는 2012. 10. 29.자 배치도면에 따라 제작되었다. ..

열수송관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간섭되어 그 전기설비를 제거·재설치 해야 하는 경우 그 전기설비 제거·재설치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 #변호사이두철#기계소송

1. 기초사실 원고 : 한국지역난방공사 피고 : 한국전력공사 가. 원고는 1996년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지번 생략) 영통로 옆 완충녹지에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열수송관(외경 900㎜ x 2줄, 열병합발전소 또는 열전용 보일러에서 생산된 열을 온수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관로시설, 이하 이 사건 열수송관이라 한다)을 매설하였다. 나. 피고 또한 1997. 10.경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열수송관의 직상부 지상에 변압기(판넬) 및 개폐기 등 전기설비(이하 이 사건 전기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04. 6. 초경 이 사건 열수송관에 대한 유지관리점검 결과 이 사건 열수송관 중 이 사건 전기설비 부근에서 누수감지선(열수송관의 균열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536조 제2항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례#기계소송변호사#대전변호사

1. 기초사실 가. 합작투자계약의 체결 및 원고 회사의 설립경위 1) C는 2008. 12. 1. D 주식회사의 대표인 E로부터 그가 고안한 새로운 풍력발전기(날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집풍타워식 풍력발전기, 이하 '이 사건 풍력발전기'라 한다)의 시스템개발 자금을 조달한다는 조건으로 위 풍력발전기를 일본 외의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2009. 1. 2. E와 공동으로 이 사건 풍력발전기술에 대하여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E는 C에게 풍력발전기 개발의 표면적인 기술만 제공하였을 뿐 핵심적인 기술, 설계서는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일본에서 5m 정도의 소형기기를 제작하여 실험을 반복하고 있으나 50m 높이의 대형 실증풍동탑 건설은 기술적인 논쟁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