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금형제작 계약에서 제작자의 납품의무 불이행(납기일이 지나도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후 2차례 이행각서까지 작성하였으나 결국 약속한 날짜까지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인정한..

이두철변호사 2022. 12. 8. 10:48

대 전 지 방 법 원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103714(본소) 물품대금

2021103721(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ㅇㅇㅇㅇ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ㅇㅇㅇ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1. 21. 선고 2020가단10087(본소), 2020가단13727(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000,000원과 그 중 82,5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2. 6. 29.까지 연 5%, 2022.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40%, 피고(반소원고)60%를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에게 195,547,300원 및 그 중 8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나머지 113,047,300원에 대하여는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8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9. 7. 9. 피고(상호명 XXXX)와 사이에 피고가 콘슬라트금형을 제작하여 이를 납기일인 2019. 8. 30.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대금으로 1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형제작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계약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8,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납기일인 2019. 8. 30.까지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게 '금형제작공급일정표'를 메일로 발송하여 2019. 10. 23.까지 최종제품을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형제작납품에 따른 성실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1차 이행각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피고는 2019. 11.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실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2차 이행각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피고는 2019.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2019. 12. 30. 원고에게 시제품을 납품하였는데, 원고는 시제품에 불량이 있다는 이유로 2019. 12. 31. 피고에게 반품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납품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1, 2차 이행각서상 계약금 8,25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8,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4. 23. 피고에게 목업제품 2세트의 계약금으로 5,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품을 제대로 납품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계약금 5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후속 절차인 프리믹싱, 자동화 기계 제작, 몰탈 충전 시스템의 작업이 중단된 상태로, 막대한 금액이 소요된 공장 및 시설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가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더라면 원고는 이를 이용해 SC콘슬라트와 SC베드를 생산하여 수익을 얻었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였다. 이 중 그나마 적은 손해액인 SC콘슬라트를 기준으로 원고가 다른 업체를 수소문하여 금형제작을 맡겨 금형을 제작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최소한의 합리적인 기간인 10일을 기준으로 하여 10일간 SC콘슬라트를 생산하여 얻었을 순이익이 107,547,300원 상당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인 위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으로 생산라인을 가동하였는바,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 8,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목업제품 2세트를 1,000만 원에 제작해 주기로 하고 목업제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8,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소로서 구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 계약금 8,250만 원 반환 청구에 대하여

 

1) 위 기초사실 및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기일까지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역시 이를 시인하면서 납품기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겠음을 인정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8,250만 원을 반환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최초 다이제스팅 금형(알미늄 금형)을 요구하였기에 이에 따른 모델링 작업과 수정작업을 거치고 있던 중 원고가 사출 금형(플라스틱 금형)으로의 제작을 다시 요청하여 이와 같은 원고의 재질변경 요청으로 인해 납기가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계약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목업패드 계약금 550만 원 반환 청구에 대하여

 

1) 앞서 살피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23. 피고에게 목업패드 계약금으로 총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50%5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금형을 하나의 금형으로 제작하여야 하나 절반으로 제작되어 왔고, 코팅도 동일한 코팅이 아닌 반반씩 다른 코팅이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를 회수하여 간 사실, 피고는 그 이후로 원고에게 시정한 제품을 납품하지 못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2020. 6. 24.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목업패드 납품 계약은 피고의 납기 지체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계약금 5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였는데 목업패드에 대해 대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어렵게 납품을 마친 피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목업패드를 정상적으로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행이익 107,547,300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23576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이 사건 금형의 납품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형이 납품되었다면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인정할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82,500,000+5,500,000)과 그 중 82,5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5,500,000원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 6.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22.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목업패드 제작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각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행을 전제로 한 피고의 대금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OOO

판사 OOO

판사 OOO

 

<변호사 이두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기계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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