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1273(본소) 물품대금, 2013가합3634(반소) 원상회복 등
서울고등법원 2013나81271(본소) 물품대금, 2013나81233(반소) 원상회복 등
<판결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4,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9. 25. 피고에게 닭과 오리의 훈제조리에 사용되는 스모크 훈제기 2대 및 부속설비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234,52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2. 20.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다음 검수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감정인 C의 감정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대금 중 9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 잔액 144,520,000원(= 234,520,000원 -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1.(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기계는 작동 시 훈연바람이 아래쪽으로만 불고 위쪽 및 중간 방향으로는 불지 아니하며 제네레이터 속에 바람이 과다하게 주입되어 톱밥에 불이 붙거나 폭발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의 하자가 있어 훈제조리에 사용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하자보수를 전혀 해 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대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리하지 못한 오리 200팩의 가액 3,440,000원, 더 이 상 사용할 수 없는 이 사건 기계의 철거비용 12,575,000원, 피고의 거래처인 CJ오쇼핑에게 훈제요리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여 입은 유·무형의 손해 10,000,000원, 이 사건 기계의 가동실험 시 소요된 오리 및 재료비용 7,036,000원을 모두 합한 33,051,000원(= 3,440,000원 + 12,575,000원 + 10,000,000원 + 7,036,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 33,051,000원과 피고가 지급한 기계대금 90,000,000원을 합한 123,051,000원(= 33,051,000원 +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감정인 C의 감정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그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에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B의 제1심 및 당심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감정인 C의 감정결과가 감압변(스팀)이 임의로 조작된 상태에서 실시되어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태를 교정하여 재실시되기를 원하였으나 재실시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제1심에서 감정인 B의 감정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 감정인 B은 제1심 진행 중이던 2013. 8. 31. 오리가 투입된 상태의 시운전(부하 시운전)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의 협조 거부로 실시하지 못하였고, 시운전 시도 당일 이 사건 기계 열원공급라인 압력계의 파손 및 물탱크 내 보충수 자동공급장치의 고장을 확인하였으며, 시운전 시도 과정에서 피고가 훈연 연기를 처리하기 위한 물탱크를 최근까지 사용하였고 훈연에 사용되는 연기발생장치를 자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부하 시운전을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부하 시운전 시행 시 이 사건 기계의 제어장치 및 프로그램, 연기발생장치, 공기순환시스템, 스팀라인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 감정인 B은 당심에서 재감정의 일환으로 부하 시운전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기계의 운전자가 건조상태, 훈연상태, 쿠킹상태 등을 점검하여 터치스크린을 통해 시간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고, 적정한 훈연색깔을 가진 훈제오리 제품이 생산되었으며, 오리를 하단부터 선적할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래로만 회오리상태가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부하 운전시 제너레이터의 톱밥 연소에 따른 폭발현상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를 토대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감정의 진행경과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원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변호사 이두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기계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