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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611

경매절차에서 종전 은행 담보대출을 위하여 이루어진 기계 기구 등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기초하여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1. 판결정보 전주지방법원 2017.11.01. 2015가단38486 손해배상(기) 2. 기초 사실 가. 이 법원은 2014. 8. 29.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소유의 전북 완주군 C 창고용지 2,106㎡와 그 지상 건물 및 기계 기구에 관하여 D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는 한편 주식회사 E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F에게 위 경매목적물을 평가하게 하였다. 나. 이에 F은 2014. 9. 15.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현장 조사를 한 다음 위 경매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같은 달 26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위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위 경매목적물 전체의 감정평가액은 422,758,140원이고, 그중 기계 기구(공부상 14식, 사정상 3식)의 감정평가액은 61,674,000원이다. 다. .. 2022. 2. 12.
“피고는 기계 설치 후 시운전을 했을시 정상작동되기까지 책임진다. 기계하자보장은 6개월 보장한다.”라는 계약조항에 따라 부품비까지 부담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나68654 부당이득금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2. 피고로부터 중고 고무배압기 2대를 대금 72,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고무배압기 2대를 시운전하였는데, 그 중 한 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가 블레이드(부품) 문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한 후 그 수리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블레이드를 신품으로 교체하였으며,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위 블레이드 교체비용(부품비)으로 6,35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피고는 기계 설치 후 시운전을 했을시.. 2022. 2. 11.
열병합발전기계설비 유지보수 의무를 공급사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판단하고, 유지보수비, 설비 노후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40%로 제한한 사례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2018. 10. 5. 2016나52979 손해배상(기)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진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750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B은 2012. 1. 1.부터 2013. 9. 9.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 P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디젤엔진 발전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열병합발전시스템에 대한 수리 및 유지보수계약 체결 1) 원고는 2005년경 이 사건 아파트에 필요한 전기·열에너지를 보일러 가동 및 외부 전력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발전시설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전력을 생산한 후 배출되는 열을 회수하여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 2022. 2. 11.
방직기계 매매계약에서 기계 연식을 기망하고 거짓으로 수주 보장 약속을 하였음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례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0. 선고 2017가단33403 손해배상(기) 2. 인정사실 가. 종전의 방직기계 거래 (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기계 수입 F은 1996. ~ 1997.경 이탈리아 소재 G사로부터 방직기계 11대를 수입하였는데, 위 방직기계는 G사가 제작한 방직기계 본체와 G사가 H사로부터 구입하여 위 본체 하부에 부착한 도비장치(직물에 무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이다. 이하 ‘하도비기’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 C의 기계 매수 그 후 F은 위 방직기계 11대를 10년 가량 방직업에 사용하였는데, 2006. ~ 2008.경 피고 C(2001. 8. 16.경 정읍시에 위치한 사업장을 매수한 이래 그곳에서 ‘J’라는 상호의 직물.. 2022. 2. 9.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가합31509(본소) 물품대금, 2014가합31516(반소) 물품대금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0. 6. 선고 2016나20414(본소) 물품대금, 2016나20421(반소) 물품대금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산물기계, 수산물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청과채소류 위탁 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13. 피고와의 사이에 농산물의 세척, 다듬기, 절단, 포장 등의 전처리를 위한 농산물전처리라인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 2022. 2. 8.
중간 도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부품(전기모터)을 공급받았으나, 계약관계가 없는 전기모터 제조업자에게 직접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받은 사례 1. 판결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 6. 21. 선고 2017나21247 손해배상(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소형 전동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삼진에프에이 주식회사(이하 ‘삼진에프에이’라 한다)는 베어링 자동화 부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 말경 삼진에프에이와 사이에, 삼진에프에이로부터 음식물분쇄기의 부품으로 사용될 모터를 1대당 47,3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진에프에이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모터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직원을 만나 외국회사인 에너하임(ANAHEIM)에서 제작한 모델명 S/N GD11-9.. 202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