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610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도급계약(Turn-key base) 여부 판단 사례 1.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가합22860 손해배상(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재생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압출기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0.경 폐플라스틱을 압축, 파쇄한 후 가공하여 재생합성수지 원료로 만드는 기계인 ‘A-PET SHEET 라인 EXT' 이후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를 중고로 구입하였고, 2012. 9. 5. 피고와 이 사건 기계설비의 수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 A-PET SHEET 라인 EXT 이후 설비 제작 및 수리 납품, 설치 및 시운전 계약금액 : 230,000.. 2022. 4. 25. 온수매트 부품 중 L자관이 찢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온수매트 제작자와 L자관 제작자 사이 손해배상의 화해합의가 성립되었는데 합의의 전제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화해합의를 취소.. 1.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5가단139734(본소) 손해배상(기) / 2017가단521320(반소) 물품대금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온수매트 D 모델(이하 '이 사건 온수매트‘라 한다) 및 E 모델을 각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6월경 F(G회사, 이후 개인사업자가 법인인 피고로 전환되어 피고가 G회사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G회사와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 지칭한다)과 이 사건 온수매트의 부품 중 L자관을 포함한 8가지 부품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쳬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L자관을 포함한 합계 50,100세트의 부품을 발주하였고,.. 2022. 4. 8. 장기간 별거, 장기간 각방 쓰기, 협의이혼에 응했던 사정 등의 사유가 있어도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판례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0801호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8. 11. 18. 이후 별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절차 등을 진행할 의향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와 소외 무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피고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9048호 판결은, 부부가 3, 4년간 각방을 쓰면서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으나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2022. 3. 28.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를 인정한 판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은, 갑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을과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갑 : 임차인, 을 : 임대인)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 등을 받고 위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견본주택 건축은 위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인데,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어 갑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 2022. 3. 27. 사골 추출기계 운전중 두껑이 열리면서 사골액이 쏟아져 직원이 사망한 사안에서 사골 추출기의 하자를 인정하면서 기계공급자의 합의금, 휴업손해, 재료비, 새 기계 설치비용 등의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7508(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합70396(반소) 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870,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 설계 제작 및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사.. 2022. 3. 13. 사출성형기 하자를 다툰 사건에서, 발생된 고장이 매수인(원고)의 관리영역에 있는 작업자의 조작과 기계의 사용 또는 관리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기계 자체의 품질 또는 성능의 하자로 볼 수..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1509 부당이득금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사출성형기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자동차부품 사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사출성형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4. 27. 피고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출성형기 5대를 38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계(아래 표 중 관리번호 18, 19, 20호기에 해당한다)를 ‘이 사건 기계’라 한다]. 3) 원고는 2015. 10.. 2022. 3. 4. 이전 1 ··· 57 58 59 60 61 62 63 ··· 1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