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정보
전주지방법원 2017.11.01. 2015가단38486 손해배상(기)
2. 기초 사실
가. 이 법원은 2014. 8. 29.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소유의 전북 완주군 C 창고용지 2,106㎡와 그 지상 건물 및 기계 기구에 관하여 D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는 한편 주식회사 E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F에게 위 경매목적물을 평가하게 하였다.
나. 이에 F은 2014. 9. 15.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현장 조사를 한 다음 위 경매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같은 달 26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위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위 경매목적물 전체의 감정평가액은 422,758,140원이고, 그중 기계 기구(공부상 14식, 사정상 3식)의 감정평가액은 61,674,000원이다.
다. 그 후 이 법원은, 위 감정평가서 내용대로 위 경매목적물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는 등 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2015. 6. 29. 최고가(425,000,000원)로 매수 신고한 원고에게 위 경매목적물의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원인의 요지
공무수탁 사인인 F은 현장 조사 당시 위 기계 기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종전의 감정평가서만을 토대로 그 시가를 평가하는 등 부실하게 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원의 경매담당 공무원 역시 위와 같은 잘못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위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 59,619,000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개와 감정인 G의 시가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5.경 은행 대출을 위하여 위 기계 기구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사실, 그 과정에서 담당 감정평가사는 ‘위 기계 기구는 장기간 미사용 중으로서 현재 가동이 되지 않으며 담보로서의 가치가 희박하여 감정평가에서 제외하였다’는 취지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사실, 실제 위 기계 기구의 경우 수리 작업 없이는 장상가동이 곤란하고, 장기간 방치 등으로 인하여 그 효용가치가 부족하며, 단순 고철로 처리할 경우 산정금액은 2,055,0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초 사실 및 거시 증거와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경매절차 과정에서 F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F은 위 현장 조사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위 현장을 방문하여 그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 현장 조사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위 기계 기구를 직접 확인하였고, 그 구조나 용도,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함은 물론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 수정을 하는 등 감정평가에 있어 통상적으로 따라야 할 절차를 모두 밟아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다.
둘째, F은 위 감정평가서 작성에 있어 위 기계 기구에 관한 종전 평가사례를 참조하기는 하였으나 확인 결과 누락 사실이 드러난 기계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조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여 새롭게 평가절차를 진행하였다.
셋째, 위와 같은 ‘담보’ 감정에 있어서는 공장 가동 여부를 확인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이 사건과 같은 ‘경매’ 감정에서는 공장 가동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그 가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넷째, 위 경매담당 공무원은 F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서에 외견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명백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감정평가서의 내용대로 이후의 경매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공무원 등의 고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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