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피고는 기계 설치 후 시운전을 했을시 정상작동되기까지 책임진다. 기계하자보장은 6개월 보장한다.”라는 계약조항에 따라 부품비까지 부담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2. 2. 11. 12:16

1. 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68654 부당이득금

 

 

2. 기초사실

 

. 원고는 2013. 10. 22. 피고로부터 중고 고무배압기 2대를 대금 72,000,000(부가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 원고는 위 고무배압기 2대를 시운전하였는데, 그 중 한 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가 블레이드(부품) 문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한 후 그 수리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블레이드를 신품으로 교체하였으며,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위 블레이드 교체비용(부품비)으로 6,350,000(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 한편,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피고는 기계 설치 후 시운전을 했을시 정상작동되기까지 책임진다. 기계하자보장은 6개월 보장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특약에 비추어, 피고는 무상으로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로부터 그 수리비 명목으로 6,350,000원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하였는바,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2) 설령 부당이득이 아니라 위 돈을 원피고 사이의 별도의 수리비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당시 원고의 생산일정이 급박한 점을 악용하여 수리비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위 수리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수리비지급약정은 원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피고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기계가 신품이 아니라 중고품인 점(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기계의 성능이나 내구연한이 신품에 미치지 못함은 충분히 예상된다), 이 사건 특약에서 피고는 기계 설치 후 시운전을 했을시 정상작동되기까지 책임진다.”고 정하였을 뿐 그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했을 경우 그 부품비까지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한 것은 아닌 점(, 위 특약 부분은 이 사건 기계의 수리에 따른 공임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블레이드를 신품으로 교체하여 주면서 그 부품비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만일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는 용역 자체를 넘어 그 신품 부품비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한다면 중고품인 이 사건 기계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됨에도 그에 따른 비용을 오로지 피고만이 부담한다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블레이드 교체비용(부품비) 명목으로 6,350,000원을 지급한 것이 원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거나 피고의 강바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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