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0. 선고 2017가단33403 손해배상(기)
2. 인정사실
가. 종전의 방직기계 거래
(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기계 수입
F은 1996. ~ 1997.경 이탈리아 소재 G사로부터 방직기계 11대를 수입하였는데, 위 방직기계는 G사가 제작한 방직기계 본체와 G사가 H사로부터 구입하여 위 본체 하부에 부착한 도비장치(직물에 무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이다. 이하 ‘하도비기’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 C의 기계 매수
그 후 F은 위 방직기계 11대를 10년 가량 방직업에 사용하였는데, 2006. ~ 2008.경 피고 C(2001. 8. 16.경 정읍시에 위치한 사업장을 매수한 이래 그곳에서 ‘J’라는 상호의 직물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에게 위 기계 11대 중 8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1땅 600 ~ 700만원의 가격에 매도하였다. 당시 F은 C에게 이 사건 기계가 1996년경에 제작·수입되었음을 알려 주었다.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설립
피고 C은 그 후 경영난으로 인해 ‘J’ 사업장을 임의경매당하게 되자, 2013. 12.경 J를 폐업한 후(피고 C은 2014. 초경 파산신청을 하여 2016. 12.경 면책결정을 받았다), 2014. 6. 27. K(아들)의 명의를 빌려 위 사업장을 낙찰받은 다음, 2014. 8. 27.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경영해 왔다.
나. 원고의 기계 매수
(1) 거래의 경위
원고는 진주시 L에서 ‘M’라는 상호로 가족들(동생 N가 위 업체의 경영을 주도해 왔다)과 함께 견직물 제조업에 종사해 왔는데, 2014. 5.경 중고기계 중계업자 O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매수를 제안받았다. 당시 피고 C은 O를 통해 원고(N)에게 ‘2006.경 이탈리아에서 1대당 1억원 상당의 가격으로 수입한 “P”직기 8대인데, 1대당 1,400만원에 팔겠다. 이 사건 기계를 구매하면, 자신(피고 C)이 거래해 오던 업체들로부터 월 4,000만원 상당의 임직가공을 수수할 수 있고, 그 임직료에서 경비를 제하고도 월 2,000만원 가량의 순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하며 매수를 권유하였다.
N가 이 사건 기계의 대금, 부속 설비 대금 및 이설 공사비 등으로 합계 2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매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피고 C은 2014. 9.경 피고 회사를 방문한 N에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장이 잘 가동되었는데, 직포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일시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기계는 자신이 2006.경 이탈리아에서 대당 1억원에 직접 수입하였고, 월 4,000만원 상당의 임직료를 받아 경비를 제하고도 월 2,000만원의 순익을 남겼다’, ‘원고가 기계를 매수한다면, 1대당 1,400만원에 매도하고, 자신의 거래처들로부터 계속 수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며 거래를 제안하였고, 그 후 M를 방문하여서는 ‘원고가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고 장담하였다.
당시 이 사건 기계 8대의 본체 정면에는 ‘G사 제작의 2006년식’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판이 붙어 있었고, 잘 보이지 않는 하도비가 바닥 부분에만 ‘H사 제작의 1995년식’(2대) 또는 ‘H사 제작의 1996년식’(6대)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판이 붙어 있었다.
(2)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C의 위 언동을 그대로 믿고, 2014. 11. 11. 피고 회사(피고 C)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매대금 억 1,200만원(1대당 1,400만원 × 8대)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11. 11.부터 2014. 12. 30.까지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한 후, 잔금 6,200만원은 2015. 1. 27.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12. 10. 피고 C과 위 매매와 관련한 시설자금 대출신청에 사용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3억 2,000만원으로 부풀린 계약서(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기계의 인도
(1) 준비작업
원고는 시설자금 대출에 필요한 기계 감정을 위해 이 사건 기계를 청소·재도색하고, 원고의 공장 내 기존 기계류 14대를 철거·매각한 후 2층 받침대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등 이 사건 기계의 이설을 준비하였다.
(2) 기계의 이설
원고는 2015. 4. 8.경 이 사건 기계를 원고의 공장으로 운반하여 설치한 후, 위 기계의 가동에 필요한 부속기계(컴프레셔) 2대를 구입·설치하고, 인입 전력을 승압하고, 공기 주입에 필요한 원형철재 배관공사를 실시하였다.
(3) 시설자금 대출 및 잔금 지급
한편 피고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5. 1. 23. 경상남도 기업지원단으로부터 시설자금 등 지원승인을 받았는데, 2015. 6. 10. 감정인의 기계 감정(이 사건 기계 8대는 2006년식임을 전제로 1대당 3,976만원씩 합계 3억 1,808만원으로, 이 사건 기계 설비 전체는 382,831,000원으로 각 감정되었다)을 거쳐, 2015. 7. 10. Q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C과 ‘이 사건 기계 대금 1억 1,200만원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2대의 대금 2,800만원을 공제하고, 그 대신 부속기구로 이용된 와인더와 로링기의 대금 700만원으 추가하여, 최종 매매대금을 9,1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후(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피고 C로부터 위 대출금 2억원에서 매매 잔금 6,100만원(9,100만원 – 계약금 3,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3,900만원을 지급받았다.
라. 관련 형사사건
(1) 원고의 고소
N는 2015. 6. 10.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감정에 대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점검하던 중, 하도비기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이 2대는 1995년식, 6대는 1996년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고가로 감정받기 위해 이를 제거하였으나, 피고 C에게 그 사실을 통고한 후 이 사건 기계의 유통 경로를 추적한 결과, 피고 회사가 2006. ~ 2008.경 F로부터 위 기계를 대당 600만원에 구입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기존 방직기계를 모두 처분한데다, 이 사건 기계의 이설을 위해 이미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였고, 피고 C이 기걔의 연식 등을 속인 사실을 부인하면서 기존 거래처로부터 ‘임직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한편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대금을 일부 감해주었으므로 위 언동을 믿고 수주를 기다렸다.
그 후 피고 C은 원고의 반복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래처로부터 한건의 거래도 수주해 주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11. 피고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2) 1심 판결
(가) 피고 C은 2018. 6.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8가단224)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그러나 위 1심 법원은 2018. 12. 1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착오에 빠트렸다거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착오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은 선고하였다.
(3) 항소심 판결
(가)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전주지방법원 2019노8)한 후,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일부 변경하였다.
(나) 항소심은 2019. 9. 18.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 C에게 징영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 C은 2019. 9. 20.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9도14596)하였다.
3.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게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매매계약을 이행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와 그 계약당사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기계의 연식
① 피고 C에게 이 사건 기계 8대를 매도할 당시 F의 대표자였던 S의 아들 T는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기계는 이탈리아 G사에서 방직기계 본체에 H사 제작의 하도비기를 부착하여 하나의 기계로 파는 것이고, 본체와 하도비기의 연식은 부품재고 상태에 따라 1년 정도씩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거의 같은 연식이라고 보면 된다. F은 1996년 내지 1997년식의 이 사건 기계 11대를 G사로부터 수입하여 10년 정도 사용하다가 2007년 내지 2008년경 11대 중 8대를 피고 C에게 대당 600만원 내지 700만원에 팔았다. 이 사건 기계 중 하도비기에 부착된 명판은 본 적이 있으나, 본체에 붙어 있는 명판은 원래 정품에 붙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피고 C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할 당시 F의 대표였던 아버지 S이나 F에서 총무업무를 담당하였던 본인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기계의 연식을 2006년식으로 속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기계 8대(2015. 6. 10.기준)에 대하여 감정하였던 감정사는 N와 통화하면서 ‘보통 기계에 붙어있는 명판의 연식을 기준으로 감가 조정을 하여 감정평가 한다. 감정 당시 이 사건 기계 본체에 붙어 있는 2006년식 명판을 보고 이 사건 기계가 2006년식임을 전제로 감정한 것이어서, 만약 그 기계가 1995년 내지 1996년식이라면 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③ 감정인 R은 ‘이 사건 기계의 하단부 도비장치에 부착된 제조년도와 그 외 부품들을 참조하여 각 기계장치의 제조년도를 파악한 후, 이 사건 기계 8대 중 7대는 1996년도에 제작되었으며, 1대는 1995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원고가 이 사건 기계들을 구입한 2014. 11.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기계는 대당 400만원의 잔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정하였고,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감정 당시 이 사건 기계들의 제조년도를 단순히 하도비기의 제작년도만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비기의 제작년도와 이 사건 기계 8대의 제작년도가 다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계의 상태나 각 부품의 연결 상태, 도장상태 등을 보았을 때 따로 구입하여 별도로 부착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사건 기계에 하도비기를 별도로 부착할 수는 있겠으나 기계 8대에 대하여 모두 약 20여년 전의 유사년도의 동일한 제품의 도비장치를 구입하여 부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회신하였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하도비기를 포함한 이 사건 기계 8대의 연식은 1995년 내지 1996년식이라고 인정된다.
(3) 피고 C의 연식에 대한 기망 여부
① N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중고기계 중개업자인 O의 소개로 2014. 9.경 피고 회사를 방문한 뒤, 2014. 11. 11. 직접 정읍시 V에 있는 피고 회사 사무실로 가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당시 2006년식인 이 사건 기계를 2006년도에 이탈리아에서 대당 1억원 상당에 직접 수입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 사건 기계의 본체에도 2006년식이라는 명판이 부착되어 있어서 그대로 믿었다. 이후 Q은행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기 직전인 2015. 6. 초경 이 사건 기계를 청소하던 중 하도비기 하단 부분에 1995년 내지 1996년식으로 기재된 명판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C이 이 사건 기계의 연식을 속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 피고 C에게 따졌지만 피고 C은 속인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 C은 2015. 4. 16. N와 통화할 당시 ‘자신(피고 C)이 이 사건 기계를 G사로부터 수입하였고 송장을 찾으려고 하였는데 못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로부터 피고 C이 이 사건 기계를 직접 수입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맞다고 하면서 ‘내 기억으로 당시 환율이 높아서 수입단가가 8만 7천불 정도, 1억원이 넘었다’라고도 하였다. 또한 피고 C은 2015. 6. 2. N와 통화하였을 당시에도 ‘이 사건 기계 중 본체는 수입을 한 것을 돌리고, 하도비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 하도비기를 구입하여 본체에 부착하였으며, 하도비기까지 다 해서 1억원이 넘게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③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기계를 1대당 1억원 이상을 들여 이탈리아에서 직접 수입하였고 2006년식이다’라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피고 C의 수주 보장에 대한 기망 여부
(가) 수주 보장 약속의 유무
① N는 일관되게 ‘피고 C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건 기계로 월간 4,000만원의 임직료를 받아 제경비를 제하고도 월간 2,000만원 상당의 순수익을 남겼었다고 말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기계들을 1대당 1,400만원에 구입하면 기존 B이 거래해오던 업체들로부터 임직가공 수주를 받도록 보장해주겠다고 했다. 그렇게만 하면 한 달에 4,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고, M는 가족들이 운영하여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으니 경비를 제하고도 더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 C도 ‘M는 가족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감안하면 월 1,500만원 정도는 벌 수 있고, 2년 정도 하면 기계값은 뺄 수 있다고 말 한 사실은 있다. 5년 동안이나 임직수주를 보장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지만, 기존 거래처와 임직계약이 성사되면 M에 소개시켜준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 ‘N에게 기존에 이 사건 기계를 돌렸을 때 하루에 대당 24만원 내지 25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기존 거래처로부터 임직수주가 들어오는 것이 있었고,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회사에서는 못하니까 M에 연결해주려고 했었다. 그런데 M에서 잔금지급이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임직수주를 연결해 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Q은행 진주지점에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2015년 M 거래처별 수주현황’은 피고 C이 직접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것인데, 위 문서에는 기존 피고 회사의 거래처와 M 사이의 임직수주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 당시 N에게 이 사건 기계로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을 언급하면서 기존 거래처들로부터 임직수주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수주 보장 의사나 능력의 유무
① 피고 C은 J라는 상호로 직물제조 공장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2013. 12.경 J를 폐업한 뒤 2014. 초순경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6. 12.경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원고에기 그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C은 2015. 4. 16. N와 통화할 당시에는 ‘J가 2006년경 이 사건 기계 8대를 수입하여 돌리다가 피고 회사에서 인수하는 형태가 되었고, 피고 회사가 2014. 9.경부터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기계들을 돌렸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J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할 당시 이 사건 기계들을 구입하여 4년 동안 돌리다가 2013.경 부도가 나서 공장을 가동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2014. 11.경 이 사건 기계들을 M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 C은 ‘원고에게 몇 번 거래처와 임직계약을 연결해주려고 하였으나, 원고측에서 소규모 또는 저가 수주라는 이유로 거절하여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일관되게 ‘피고 C이 소유몰도 임직수주를 받아다 준다고 말하여 이를 기다리고 있었고, 단가나 규모 등을 이유로 거절한 사실이 없다. 오더를 준다고 해서 피고 C에게 전화하면 바이어를 만나러 미국이나 홍콩에 가 있다고 하거나 물량이 보류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은 현재까지 단 한 것의 임직수주도 연결해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었고, M의 당시 경영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의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에게 임직수주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를 ‘이 사건 기계들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 4,000만원의 임직료를 받아 경비를 제하고도 월 2,000만원의 순익을 남겼으니, 이 사건 기계들을 구입하면 내가 거래해오던 거래처들로부터 수주를 받도록 보장해주겠다’는 말로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인과관계 유무
(가) 원고가 2015. 6. 초경 하도비기 하단에 1995년 내지 1996년식으로 기재된 명판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2015. 7. 10. 피고 C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원고는 이미 기존 방직기계를 처분하고 이 사건 기계의 이설에 상당한 비용까지 투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C의 임직수주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기계의 라벨을 위작하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기계의 실제 연식이나 시가를 알았다면 이 사건 기계를 시가의 3배를 초과하는 가격에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 또한 원고가 피고 C이 임직수주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잔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의 기망행위와 원고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원고는 위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함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아래의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내역
(가) 이 사건 매매대금 9,100만원
(나) 부속설비(컴프레셔) 대금 6,500만원
(다) 청소·재도색, 2층 받침대 보강, 공기주입 배관 공사 등 자재비 합계 13,965,270원
원고는 전기 승압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6,803,000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구하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나 이 사건 기계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전기 승압에 따른 이익은 계속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손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2층 받침대 보강, 공기주입 배관공사, 시운전 등 인건비 합계 8,450,000원
(마) 소계 178,415,270원
다. 책임제한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의 연식과 피고 C의 취득가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 C이 이 사건 기계의 취득가격을 부풀리거나 하도비기의 연식을 10년 정도 차이 나게 고지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사정ㅇ ㅣ있기는 하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고 할 것인바, 위 각 손해액 중 이 사건 매매대금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품으로서 과실상계를 함이 상당하지 않은 점, 부속설비 등 일부 손해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잔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만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4,707,635원[매매대금 9,100만원 + (나머지 손해 87,415,270원 × 50%)]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