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변호사]자영농민(축산업자 포함)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자영농민의 일실수입 산정기준에 대하여, “자영농민의 경우에는 경작한 작목별 총생산가액에서 비료비, 농약비, 농구비, 고용노력비 등 직접생산비와 자작지의 경우에는 추정임차료, 임차지의 경우에는 실제의 지출임차료 등 간접생산비를 공제하고, 다시 본인 이외의 가족 노동으로 인한 기여분을 모두 공제한 잔액이 그의 노동능력에 의한 기여분으로서의 기준 소득이 될 것이나, 실제로 지출한 위 각 항목의 생산비와 토지 및 자본용역비 등을 산출할 자료가 없다면, 농촌진흥청의 비용분석에 근거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대구고법, 90나4564, 1992.6.5.) 경기도 지역에서 장미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시설원예업자인 원고들이 비료회사를 상대로 비료의 하자에 인한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