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의 성질 - 청산적 요소 → ○ - 부양적 요소 → ○ - 위자료적 요소 → △ 대부분 위 세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재량방식으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 2. 행사기간 이혼 후 2년(제척기간) 3. 분할재산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 사실심 변론종결시 4. 재판상 분할의 방법 (※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 내용에 따르면 됨) 가. 금전분할 - 금전분할 원칙 - 일시불, 분할불, 정기불 (실제 재판에서는 일시불이 많음) 나. 현물분할 - 실제 현물분할되는 경우도 많음 - 현물이 이혼 후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경우 등과 같이 금전분할이 불합리한 경우 현물분할 인정 5. 청산적 재산분할의 대상 가. 부부 공동재산 부부공동재산이란? ①공동명의로 취득한 것처럼 명실공히 공유인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