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대한 판단 기준, 전파가능성 판단 기준 2022도14571 모욕 (자) 파기환송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사건] ◇1. 모욕죄에서 ‘공연성’ 판단기준, 2.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에 관한 소극적 사정◇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