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4

학력 경력을 과장한 입시 컨설팅 사기와 횡령 사건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선고

이두철변호사 2024. 6. 29. 16:33

 

* 등장인물 : 경찰관 김형사, 피고인 A

* 장소 : XX경찰서 조사실

 

조사실 내부, 경찰관 김형사가 피고인 A와 마주 앉아 있다. 피고인 A는 수갑을 차고 있으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형사: (서류를 넘기며) A씨, 지금부터 2021-XXXX 사건에 대해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의자에게는 변론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A: 네, 알겠습니다.

 

김형사: 첫 번째 피해자 B씨에게 2020년 5월 19일에 서울 강남구의 카페에서 자신이 대치동에서 11년 동안 대학입시를 담당했고, E대 영문학과 출신이라고 거짓말하셔서 1억 1,380만 원을 편취하셨죠?

 

피고인 A: (당황하며) 그건... B씨가 오해한 겁니다. 저는 그저 학생들을 돕고자 했을 뿐입니다. E대 영문과 출신이라는 부분은 제 경력을 과장한 것일 뿐, 실제로 입시 지도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김형사: 그렇다면 대치동에서 11년 동안 대학입시를 담당하셨다는 건 사실이 아닌 거죠?

 

피고인 A: (작게 한숨을 쉬며) 네, 그 부분은 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김형사: 두 번째로, 피해자 F씨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5,446만 원을 편취하셨습니다. 2020년 6월 4일에 오피스텔에서 한 일이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피고인 A: F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저 입시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의도로 접근했을 뿐입니다. 제가 했던 말들이 과장된 건 인정하지만,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김형사: 그런데 왜 입시컨설팅비용을 받으시고 실제로는 '김과외'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간당 2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강사들을 고용하셨습니까?

 

피고인 A: (변명하듯) 그건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그래서 외부 강사들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김형사: 세 번째 피해자 H씨에게 접근하여 딸의 미대 입시를 도와주겠다고 하며 2억 3,786만 5천 원을 편취하셨습니다. 'L'이라는 학생을 가르쳤다고 하셨지만, 사실이 아니죠?

 

피고인 A: (고개를 숙이며) 네, 그 부분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도는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형사: 마지막으로, 피해자 T씨의 자녀들에 대한 과외 교습 및 컨설팅을 명목으로 6,716만 원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피고인 A: T씨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 돈은 정말로 사교육비로 사용하려고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돈을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반환할 의사는 있었어요.

 

김형사: 피고인께서는 이전에도 4차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셨습니다. 여전히 본인의 의도가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피고인 A: (조용히) 네... 저는 학생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잘못된 방법이었을 뿐이지, 의도는 좋았습니다.

 

김형사: (단호하게) A씨, 피해자들은 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피고인 A: (눈물을 글썽이며) 네, 잘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조사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김형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김형사: 오늘 조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피고인 A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인다. 조사실의 문이 열리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간다.

 

 

<해설>

 

1. 사건개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7109, 2022고단3769(병합), 2023고단2540(병합)
  • 범죄: 사기, 횡령
  • 피고인: A
  • 주문 :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2. 범죄 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 피고인은 2020년 5월 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대치동에서 11년간 대학입시를 담당했고, E대 영문학과 출신이라고 거짓말하여 입시컨설팅비용 명목으로 1억 1,380만 원을 편취함.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 2020년 6월 4일,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F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대입 입시컨설팅비용 명목으로 5,446만 원을 편취함.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2020년 4월 15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미대 입시를 성공시킨 사례가 있다며 거짓말로 2억 3,786만 5천 원을 편취함.

 

라. 피해자 T에 대한 횡령:

  • 피고인은 피해자 T의 자녀들에 대한 과외 교습 및 컨설팅 계약을 맺고, 피해자가 이혼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사교육비 명목으로 6,716만 원을 받은 후 이를 횡령함.

 

3. 판결 이유

  • 피고인은 이전에도 4차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총 4억 원 이상의 거액을 편취하고, 친구인 피해자 T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대출까지 받게 하여 6,716만 원을 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AZ의 탓으로 돌리며 무고함으로써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음.

 

4. 양형 이유: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겪은 피해와 고통이 크고, 피고인의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가 불량하였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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