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님의 승소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계약 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 대금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는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사안입니다. 최근 이두철 변호사 님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2014년경 김씨는 이씨에게 동물 사체 건조 처리를 이용한 반려동물 장례 사업을 제안하면서 7월 말까지 충남대학교 내에 입점 확보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이씨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이씨는 김씨에게 계약대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7월 말까지 충남대학교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씨가 김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지만 김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