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법정
* 참석자: 판사, 검사,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판사: 본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OOOOO, 무고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리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이번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십니까?
변호사: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공소외 1의 상습적 강간, 몰래카메라 촬영,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객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술입니다.
판사: 검찰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검사: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로 판단됩니다.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는 일반적인 연인 관계였으며, 공소외 1은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강제로 금품을 갈취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판사: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 예,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인이 제출한 일기장에는 공소외 1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 외에도 사건 당시 심리적 고통을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소아성학대 적응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판사: 검찰 측, 피고인이 제출한 일기장과 의사 소견서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검사: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인의 일기장과 의사 소견서는 피고인이 사건 후에 조작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소외 1의 협박과 금품 갈취는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판사: 피고인 변호인,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변호사: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인의 일기장과 의사 소견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왔으며, 이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였고, 이는 공포에 의한 강압 때문이었습니다.
판사: 이제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허위 사실이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판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고소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의 일기장과 의사 소견서, 그리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송금한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는 일정 부분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협박을 받아왔으며,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판사: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무고죄를 성립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인의 고소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나름대로의 법률평가를 정확히 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를 허위 신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해설>
2024년 5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2021도2656 무고 사건 판결이다.
1. 사건의 배경
-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자신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며,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음.
- 그러나 공소외 1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금품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2. 무고죄의 법리
-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
-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필요.
3. 원심의 판단
-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가 일반적인 연인 관계로 보이며,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의 일기장,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감정 표현이 공소외 1에 대한 애정과 감사로 일관됨.
- 공소외 1의 계좌 개설 시점과 피고인이 주장한 피해 시점이 일치하지 않음.
4. 대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주장에는 일정 부분 진실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피고인이 작성한 일기장에는 사건 당시 심리적 고통을 표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협박을 받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인정됨.
-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소아성학대 적응증후군을 앓고 있음.
5. 결론
-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