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109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사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사실 매수인(매도인)이 매도인(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매도인(매수인)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시실 ② 매도인(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 ③ 매도인(매수인)이 상당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④ 매도인(매수인)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즉, 해제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가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방법(반드시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가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매매계약체결사실만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그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로서는 매도인과의 매매예약 체결사실과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매매계약체결사실을 대신할 수 있다.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소장의 송달로써도 할 수 있다.​ 수인이 공동매수인으로서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예약완결권을 반드시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정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다. ​①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

매도인의 과실수취권,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생 시기

매도인의 과실수취권,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생 시기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지급기한이 불확정적이거나 정함이 없을 때 매도인의 주장 입증의 정도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지급기한이 불확정적이거나 정함이 없을 때 매도인의 주장 입증의 정도 매매대금 지급기한이 확정적이라면, 매도인으로서는 그 확정기한에 관한 약정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충분하다. 매매대금 지급기한이 불확정기한이라면,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불확정기한에 관한 약정 사실 외에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사실과 채무자인 매수인이 일정시점에서 그 기한의 도래를 안 사실까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지급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매도 사실과 매도인이 일정시점에서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변호사 이두철 ..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2)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2) 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가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의미하므로 목적물 인도만으로 충분하나,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사실로서 목적물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를 교부 또는 제공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매매목적물에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뿐만 아니라 이를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 또는 제공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1)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1) 동시이행항변권의 본래적 효력인 이행거절권은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항변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을 막는 효력이 있으므로(존재효과설),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사실을 마저 주장 입증하여야만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채무가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질 수 있게 된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상세하게 분석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곤란’이라는 상태에 이를 필요는 없고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마) 상고기각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명은 생략한다)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취’는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

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1노363 등 9건)

1. □ 부산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노363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직법위반 등 판결 □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제3자의 부탁을 받고 경찰청 전산관리자가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인 타인의 지명수배 내역을 열람한 뒤 제3자에게 이를 알려줌으로써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건, 피고인에게 징영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유지 2. □ 부산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노3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에서 약 100미터 구간 운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3. □ 2022. 9.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

형사판결 선고 요약(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50 등 9건)

1. □ 부산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고합150, 22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판결 □ 태국 내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자들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하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 2. □ 부산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노407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판결 □ 피고인은 2020. 7.경 군무이탈로 수배 중이던 아들인 이○영으로부터 전화가 와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택배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2.경 불상의 KT 휴대전화 대리점에 피고인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010-97**-6697)를 개통한 후, 이○영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