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도급대금21

(건설공사대금소송) 517 하도급법에 위반한 하도급계약이라도 그 사법상 효력은 유효 단속법규에 위반하면 과태료, 과징금,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민사상 권리의무관계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형성됩니다. 예컨대, 불법영업을 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불법음식점이라는 이유로 음식 값을 안내면 안 됩니다. 하도급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주택 및 상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2021. 10. 13.
(건설공사대금소송) 516 건설현장에 가설재가 설치된 상태로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설재업자는 발주자에게 곧바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본 사례 통상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건축주)는 수급인(종합건설회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설재업자가 수급인과 가설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현장에 가설재를 설치하였는데, 수급인이 파산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 계약이 해지되고 가설재업자는 수급인에게 가설재 임료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설재업자가 발주자에게 곧바로 가설재 임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발주자)는 B(수급인, 종합건설회사)에게 건축공사 도급 (2) B는 1997년 4월 중순경 C(하수급인, 전문건설회사)에게 토공사와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3) C는 1998년 3월 말경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에 투입된 자재인 복공판 21t, 주.. 2021. 10. 12.
(건설공사대금소송) 513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1호),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2호),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3호)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또한 민법에 따르면,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669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복층유리의 유리와 유리 사이의 내부공간에 결로현상이 생기고.. 2021. 10. 4.
(건설공사대금소송) 509 수급인(=원사업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하수급인(=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수급인(=원사업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금지명령으로 인해, 수급인의 일반채권자는 수급인이 도급인(=발주자)에게 가지고 있는 도급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일정금액만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수급인(=수급사업자)도 위와 같이 다른 일반채권자처럼 회생절차에서 하도급대금을 일부만 지급받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여 실질적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하수급인을 일반채권자보다 우대하여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2021. 9. 12.
(건설공사대금소송) 508 공동수급체 하도급공사대금 지급 관련 문제 1. 원사업자(=수급인) A, B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공동수급하고, A가 C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C는 A뿐만 아니라 B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A,B의 공동수급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나아가 동 공동수급체와 C와의 하도급계약을 상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사 건립공사의 수급인으로 결정되었는데, 위 입찰시 특정 건설회사를 위 공동수급체가 선정한 하도급예정자로서 부대입찰자에 포함시켰고, 그 대표자와 구성원들은 조달청에 수급인으로 결정될 경우 하도급예정자에 대하여 기성고에 따라 하도급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제출하였으며, 그 후 공동수급체.. 2021. 9. 8.
(건설공사대금소송) 507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본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추가공사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19억 8,000만 원에 기계설치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공사 과정에서 수급인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도급인이 교부한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여 일부 공종의 시공물량을 감소하는 내용으로 변경, 수정하여 설계도면을 다시 작성하였고, 수정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고, 법원의 공사대금 감정결과 2,399,1.. 202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