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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21

(건설공사대금소송) 506 발주자가 착오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그 하수급인에게 직접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채권은 물권과 달리 상대권인바, 채권자는 오직 일정한 다른 사람(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급부청구권을 가집니다. 하도급대금청구권과 같이 세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원칙은 지켜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되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과도하게 지급되어 일정 금액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수급인에게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원칙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2021. 9. 2.
(건설공사대금소송) 505 이미 완료된 하도급공사 부분이 사후 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의 범위 원사업자(=수급인)인에게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하수급인)가 발주자(=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접 지급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98. 11. 21.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함 1999. 2. 1.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도급공사 중 건축토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236,620,000원에 하도급 주었음. 동 하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설계내역서에 의하면, 하도급공사 중 암석굴삭(연암)공사는 46,285,200원(수량 6,708㎥ × ㎥당 6,900원)으로 예정되어 있었음. 2000. 8. 1. 하수급인은 하도급.. 2021. 9. 1.
(건설공사대금소송) 504 미정산 선급금 충당 VS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이 우선순위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공사대금인바, 수급인이 중간에 부도가 나서 더는 공사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선급금으로 충당합니다. 한편, 수급인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2억 원의 선급금 지급 - 하수급인이 1억 원 상당의 하도급공사 수행 - 수급인이 5천만 원 상당의 도급공사 .. 2021. 8. 30.
(건설공사대금소송) 503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신축 건축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지급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자신의 하도급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수급인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거(하수급인의 점유를 수급인의 간접접유로 보아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도급인이 하도급대금 존부를 알기 어려운 점, 하수급인의 유치권을 인정하면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는 점 등)가 강력하나, 판례는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유치권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고, 나아가 하수급인이 직접 독자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 2021. 8. 29.
(건설공사대금소송) 50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과 (가)압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도급인, 원사업자(=원수급인), 수급사업자(=하수급인) 삼자 사이에 직불합의(또는 직접지급합의), 즉,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도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판례는 이를 채권양도, 즉,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도급공사대금 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채권양도는 양도인(원수급인)이 채무자(도급인)에게 통지하는 방식 또는 곧바로 채무자(도급인)이 승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가)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직불합의가 있었으나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 없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사례를 소개.. 2021. 8. 25.
[민사전문변호사]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자재대금 잔금 본소 청구 기각 판결 및 위약금 반소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주식회사 B(대표자 C)가 건축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에 D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하도급공사의 자재를 A(원고)가 공급하였습니다. A는 2억의 자재를 공급하였고 부가가체세 2천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B,C,D를 공동피고로 하여 2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이두철 변호사는 B와 C의 위임을 받고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거래명세표 등 증거에 의하면 A가 실제로 공급한 자재대금은 8천만 원 정도이고, 실제로 2억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두철 변호사는 반소로 ‘A가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1억 2천만 원 중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202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