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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21

아파트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업자가 건축주에게 추가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건축주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승소한 사례 건설소송 승소 사례 소개합니다. 원고는 아파트 건설공사 하도급업체로서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는 건축주입니다. 피고는 B건설과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110억원에 체결하였고, B건설은 원고에게 골조공사 부분을 15억 3천만원에 하도급하였습니다. B건설은 대표이사의 구속 등의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상태인데, 원고는 B건설로부터 추가공사비 336,000,000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그 하도급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청구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건축주인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지급합의를 했고, 가사 직접지급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건설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2020. 9. 26.
[대전변호사]건설공사 하도급업체가 중도에 공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자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원도급업체, 주식회사 갑 피고 : 하도급업체, 주식회사 병 가. 원고는 2017. 4. 14. C건설 주식회사(이하 ‘C건설’이라 한다)에 XX군 XX리 28 외 7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라 한다)를 C건설 주식회사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2. C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유리·금속 공사를 공사금액 775,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2.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중 153,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라. C건설은 위 아파트 신축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도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 2020. 9. 5.
건설 하도급공사 노임 채권 보호 규정, 건설노임 못 받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통상 건축주와 건설회사 간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회사는 또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합니다. 하수급인은 대게 영세한 업체인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건설노동자가 고용인(통상 오야지)에게 미지급 노임을 청구해도 오야지가 변제 자력이 없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건설노임의 지급 책임을 건설회사에게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규정을 소개합니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202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