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본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추가공사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19억 8,000만 원에 기계설치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공사 과정에서 수급인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도급인이 교부한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여 일부 공종의 시공물량을 감소하는 내용으로 변경, 수정하여 설계도면을 다시 작성하였고, 수정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고, 법원의 공사대금 감정결과 2,399,168,000원이었던 사안에서,
원심은 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공사비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총 공사대금은 2,399,1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당초 계약에 비하여 공사물량이 419,168,000원 상당 증가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4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중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있어서 추가공사를 예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도급인의 공사감독관이 상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급인인 수급인이 스스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량을 더 많이 시공하였거나 필요 없는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래 약정한 공사금액보다 20% 이상 증가된 419,168,000원 상당의 공사 부분은 수급인과 도급인의 묵시적인 합의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증가된 금액 상당은 도급인이 추가공사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2005다63870). 즉,
도급인·수급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9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수급인이 재료비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용을 들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실제로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을 뿐이며,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일부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갑 제1호증의 3)에 의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4조 제1항), 이 사건에 있어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원 · 도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설계도면에 없는 추가공사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시공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비 감정결과는, 준공도면상의 물량에 대한 공사비를 산정하면 2,399,1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산출된다는 것이고, 공사계약의 기초가 된 설계도면상의 물량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나, 본계약과 비교하여 실제 어떠한 내용의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준공도면상의 증가된 물량이 그러한 추가공사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증거들로는 추가공사사실 및 추가공사비 지급합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수급인이 실제로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공사계약의 기초가 된 설계도면과 최종 준공도면을 비교하여서라도 추가공사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다음에 추가공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 확정한 후 도급인에게 추가공사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