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 478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채권자)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22다256624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자) 상고기각 [부동산 매수인의 일방적인 잔금 지급과 해제권 행사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1.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서 제외됨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서 제외됨. 2022다285097 퇴직연금 (자) 파기환송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된 퇴직연금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기망으로 제3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 → 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

기망으로 제3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 → 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 2022다286335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 반환) (자) 파기환송 [기망으로 제3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기망이 없었다면 정상적 거래의 대상인 특정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 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시점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하고(대법원 19..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해당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는 별도의 ..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해당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는 별도의 지급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2023다252162 약정금 (자) 파기환송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사건] ◇1.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의미, 2. 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의 상대방(= 중개의뢰인), 4.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명·날인을 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 해당 여..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법인이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그 해임사유로 인하여 법인..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법인이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그 해임사유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3다263537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마) 상고기각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해임사유가 문제된 사건] ◇1.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법인이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그 해임사유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법인과 이사의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행위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인정,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행위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인정,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2022도6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자) 상고기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행위에 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비방할 목적’ 판단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모욕죄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대한 판단 기준, 전파가능성 판단 기준

모욕죄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대한 판단 기준, 전파가능성 판단 기준 2022도14571 모욕 (자) 파기환송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사건] ◇1. 모욕죄에서 ‘공연성’ 판단기준, 2.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에 관한 소극적 사정◇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

강제추행의 고의 판단방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때 주의할 점

2023도130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자) 파기환송 [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1.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및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의 심리상 유의점, 2.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적 관점’의 의미와 한계, 4.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증거동의 한 경우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의 ‘..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해 허무인 명의 서명부를 작성한 사안에서, 해당 서명부 21장은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해 허무인 명의 서명부를 작성한 사안에서, 해당 서명부 21장은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내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3도1178 공직선거법위반등 (자) 상고기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의 의미에 관한 사건] ◇1.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2.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의미와 판단기준◇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 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심 변론종결일 ×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 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심 변론종결일 × 2022므11027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자) 파기환송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에 관한 사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산정 시점(= 사실혼이 해소된 날)◇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