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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시운전까지 완료한 기계제작설치공사에 대하여 일의 완성(공사대금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을 공제한 사례

법률정보/5. 기계

by 이두철변호사 2024. 4. 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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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시운전까지 완료한 기계제작설치공사에 대하여 일의 완성(공사대금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을 공제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92209(본소) 물품대금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7768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 : 파이프 도장라인(이 사건 기계) 제작 및 설치업자

피고 : 발주자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16. 피고와 사이에 파이프 도장라인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 제작기간 : 2012. 5. 18.부터 2012. 9. 5.까지(2012. 9. 5.까지 설비 자재 납품 및 설치 공사 및 시운전올 완료한다.)

- 제작금액 : 446.000,000원(부가세 별도)

- 지체상금 : 계약기간 경과시 지연일수 1일에 대해 설비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원고는 2012. 9. 13.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고 2012. 9. 15. 피고가 지정한 설치장소인 밀양 부북면 전사포리 889-5 소재 공장으로 기계를 옮긴 다음 설치작업을 시작하였고 2012. 10. 24. 위 설치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본소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2012. 10. 18. 시운전까지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원인 9,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반소 주장

 

먼저 원고는 이 사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까치 마쳐야 함에도 시운전을 마쳐주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2012. 11. 1.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약정 납기일인 2012. 9. 5.부터 이 사건 계약 해지일인 2012. 11. 1.까지 57일분 76,266,000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한 수리비, 회의록(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희의록’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피고가 대신 지출한 비용, 원고가 납품하기로 한 추가분에 대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 합계 46.3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122,646,000원( = 지체상금 76,266,000원 + 46,38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 9.100만 원과 상계하면 오히려 피고가 31,646.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은 부당하고, 반소로 원고에게 위 31,646,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4. 본소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튤 완료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2. 9. 17. 이 사건 기계 설치를 완료하고, 2012. 10. 22.까지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시운전을 마친 2012. 10. 22.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그 시운전 이후 이 사건 기계의 일부 결함으로 이 사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기계의 하자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지급 잔금 9,100만 원 밋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반소에 관한 판단

 

1) 지체상금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납기일인 2012. 9. 5. 이후인 2012. 10. 22.에야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납기일 다음날인 2012. 9. 6.부터 시운전 완료일인 2012. 10. 22.까지 42일의 기간 동안의 지졔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기일에 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공사금이 지체된 일수만큼 지체상금을 공제하여야 하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이 지체된 것이므로 지체 잭임을 부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지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은 공사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 입증 곤란을 덜기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띠고 있는바, 피고가 부과한 지체상금 액수 중 30%를 감액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 39,337,200원( = 446,000,000원 × 3/1,000 × 42일 ×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위 미지급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하자 및 미시공 부분 공사대금 등에 관한 판단

 

TAKE-IN PART 부분수정 및 개조 비용 100만 원 등 합계 1,638만 원을 인정한다.

 

 

6.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282,800원(9,100만원 – 39,337,200원 – 1,63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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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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