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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스스로 파손된 기계를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지출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리비를 과다 지출했다면서 지출된 수리비..

법률정보/1. 민사법

by 이두철변호사 2024. 4. 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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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스스로 파손된 기계를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지출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리비를 과다 지출했다면서 지출된 수리비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항변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505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592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피고(반소원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 사실관계

 

원고는 A 냉동탑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이좋은운수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 번호인식기의 소유자이다.

 

가해차량은 2015. 9. 21. 04:15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완전히 시정되지 아니한 냉동탑 뒤쪽의 문이 열리면서 차량 번호인식기를 충격하여 이를 파손하였다.

 

피고는 2015. 12. 18. B와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번호인식기를 교체하고 교쳬비용 17,850,000원 전액을 B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게 위 차량번호인식기의 원상복구 사실과 함께 그 비용으로 지출한 17,8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위 차량번호인식기의 교쳬 이전인 2015. 10. 1. 주식희사 명품손해사정에게 위 차량번호인식기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2015. 10. 16. 위 손해사정희사로부터 위 차량번호인식기의 경우 일부 부품의 교체만으로 그 수리가 가능하고, 그 비용으로 3,862,000원(부가세 별도)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대하여 2016. 1. 29. 원상복구비용으로 3,862,000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2. 원고의 본소 청구 주장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가해 차량에 의하여 파손된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인식기을 수리하는데 있어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4,785,393원이 소요퇸다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원고와의 상의 없이 수리업체에 지급한 액수가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손해액만을 그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 4,785,39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반소 청구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수리비로 B에게 실지급한 17,850,000원 전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4. 원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제396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714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 229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손해경감조치의무 불이행 또는 과실과 불법행위의 성립 또는 손해의 확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일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있다 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가해차량에 의하여 파손된 차량번호인식기를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17,850,000원이 피고의 손해경감조치의무 불이행 또는 과실에 의하여 실제 손해액보다 확대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해 차량에 의하여 파손된 차량번호인식기가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의 경우 매일 수천 대의 차량이 이를 이용하는 시설인 관계로 피고는 이를 조속히 원상복구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측에게 그 원상복구를 요정하였음에도 윈고는 위 차량번호인식기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B(대표자 C)과 사이에 별건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와 같은 이유 등으로 위 B과 사이에 위 차량번호인식기의 수리 범위 등에 관하여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상복구요청에 체대로 옹하지 아니하였고, 그 걸과 그 원상복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손해사정희사로부터 제출받은 손해사정서만을 신뢰하고 만연히 피고에게 먼저 그 비용으로 원상복구한 후 그 복구비용을 청구하도록 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 3개월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야 비로소 직접 B과 사 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번호인식기틀 교체한 후 B에게 그 교쳬비용을 전액 지급하게 된 점,

③ 피고는 위 차량번호인식기의 수리 범위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차량번호인식기를 조속히 원상복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긴 사고일로부터 3개월 가까이 경과 한 상태였으므로 B의 위 차량번호인식기 전체의 교체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위 B의 의견대로 위 차량번호인식기의 수리 범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감정인은 가해차량에 의하여 위 차량번호인식기가 전자부품에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이로 인한 제품의 작동오류 등이 예상된다고 하연서도 위 차량번호인식기의 전체 교체가 아니라 일부 부품의 교환 및 수리만으로 그 원상복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및 B의 주장과 같은 위 차량번호인식기 전체 교쳬의 경우 그것이 불필요한 과잉수리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교쳬비용을 최초 견적 금액보다 2,040.000원(19,890,000원 - 17,850,000원) 정도 감액한 것으로 보여 손해액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는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차량번호인식기가 교체될 때까지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동안 피고의 피해희복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만이 피고의 실제 손해액이라고 주장할 뿐. 그로 인한 피고의 추가손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파악하거나 그 배상 필요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는 등 원고의 위와 같은 피해희복 지연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확대 손해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바 없어 보이는 점,

⑦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에 위 차량번호인식기의 교쳬비용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금액이 원고 주장대로 감액될 경우 B으로부터 그 차액을 부당이득 등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고 주장의 금액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고 피고가 위 차량번호인식기의 교체비용으로 지출한 17,850,000원은 부당하게 확대된 손해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금액이 확대된 손해액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와 피고가 취한 조치 등 사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차량 번호인식기의 유지 및 보수업체인 B과 사이에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피해회복이 지연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배상경감조치의무 불이행 또는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확대 손해가 피고의 위 의무불이행 또는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밖에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가해차량에 의하여 위 차량번호인식기가 파손되고 그로 인하여 17,85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피고에게 위 17,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9.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륵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올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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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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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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