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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2)

이두철변호사 2024. 5. 13. 20:47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이행 정도(2)

 

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가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의미하므로 목적물 인도만으로 충분하나,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사실로서 목적물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를 교부 또는 제공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매매목적물에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뿐만 아니라 이를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 또는 제공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결과 민법 제587조 단서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이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 어느 경우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이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은 확인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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