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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소송) 50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과 (가)압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이두철변호사 2021. 8. 25. 19:50

도급인, 원사업자(=원수급인), 수급사업자(=하수급인) 삼자 사이에 직불합의(또는 직접지급합의),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도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판례는 이를 채권양도, ,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도급공사대금 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채권양도는 양도인(원수급인)이 채무자(도급인)에게 통지하는 방식 또는 곧바로 채무자(도급인)이 승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직불합의가 있었으나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 없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도급계약 체결] A(발주자)2013. 8. 11. B(원수급인)에게 공장증축공사 9억원에 발주.

 

[하도급계약 체결] 동시에 BC(하수급인)에게 위 공사 전부를 그대로 하도급 줌.

 

[삼자간 직불합의] 위 각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A, B, C 사이에서 공사대금은 도급인인 A가 원수급인인 B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인 C에게 직접 지급함과 아울러 경영난을 겪고 있는 B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함.

 

[원수급인 B의 채권자가 도급공사대금 채권 압류] DB에 대한 보험료채권에 기하여 2003. 10. 14. BA에 대한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인 97,427,990원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였고, 2003. 10. 15. B에게 그 압류통지가 도달함.

 

 

<판 단>

 

A-B-C 삼자간 직불합의를 채권양도로 보는 바(BA에 대하여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BC에게 양도), 채권양도에 대한 도급인(A)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법 제450조에 따라, 도급인(A)은 압류채권자(D)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는, ‘B가 받은 돈을 A가 받는 것으로 채권양도 되었으므로 D에게는 줄 수 없다또는 공사대금을 직불합의에 따라 C에게 다 주었으므로 D에게 줄 돈은 남아 있지 않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450(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한 도급인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도급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07다5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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