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SRF 생산설비(파쇄기, 분쇄기 등) 하자 및 공사대금 관련 소송 수행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1. 9. 1. 13:28

원고는 폐기물재활용 사업자로서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SRF 생산설비를 공급받았습니다. 피고가 공급한 설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피고의 사후 관리도 미흡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131,79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전부 패소를 당하고 본 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기록 검토 결과, 1심에서 핵심을 잘못 짚어 패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1심 주장을 전부 철회하고 새로운 주장, 즉, ‘피고가 공급한 기계는 성능이 현저히 미달되므로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돈을 전부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점에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소송이 원고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자,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설비개선작업과 필요한 부품 공급을 약속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면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주장과 판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중고품인 1차 파쇄기, 공해방지시설, 1차, 2차 분쇄기를 마치 신품인 것처럼 공급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위 각 기계설비의 신품과 중고품의 차액 상당인 462,000,000원[=1차 파쇄기 차액 140,000,000원(신품 290,000,000원- 중고품 150,000,000원) + 공해방지시설 차액 22,000,000원(신품 40,000,000원 – 중고품 18,000,000원) + 1차, 2차 분쇄기 차액 300,000,000원(신품 600,000,000원 – 중고품 30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의 생산량이 일 평균 100톤 정도 된다는 말을 하였고, 견적서에도 생산량에 대해 ‘파쇄기 시간당 12-14톤, 분쇄기 시간당 10-12톤’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기계설비 중 1차 파쇄기, 1차, 2차 분쇄기 등이 신품이 아닌 중고품이었고, 파쇄기 칼날이 약정된 하독스 급이 아닌 성능이 떨어진 S25C 급이었으며, 파쇄기에 구리스 주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분쇄기의 냉각팬 용량이 부족하였으며, 분쇄기의 실치수가 견적서의 2,600×1,020mm 보다 작은 2,600×910mm로 설치되었으며, 분쇄기 스크린의 구멍이 크게 설치되는 등의 하자로 인해 실제 생산량이 견적서상 생산량에 현저히 못 미쳤고, 감정 결과 시간당 2.352톤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계설비의 하자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여 원고는 한 달 평균 약 140,000,000원의 영업손실을 입게 됨에 따라 2016. 2.경부터 2017. 7.경까지 합계 2,520,000,000원(140,000,000원×18개월)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에 기하여 위 손해 중 일부인 65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의 하자로 인해 베아링 구입, 1차 파쇄기 수선 등을 하면서 합계 11,790,9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을 제시하며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1) 피고가 원고에게 1차 파쇄기, 공해방지시설, 1차, 2차 분쇄기를 신품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중고품을 마치 신품인 것처럼 공급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설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거나 일부 하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기계설비의 생산량이 견적서상 생산량에 현저히 못 미치게 됨에 따라 합계 2,52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기계설비 중 중고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파쇄기 및 1차, 2차 분쇄기의 모터와 공해방지시설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부품 또는 시설을 반드시 신품으로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고품인지 신품인지에 따라 생산량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1차 파쇄기의 칼날 성능은 생산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피고가 견적서에서 정한 하독스 급이 아닌 성능이 떨어진 S25C 급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은 피고가 공급한 1차 파쇄기의 칼날이 하독스 급이 아닌 S25C 급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고, 갑 제13호증(시험성적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1차 파쇄기의 칼날이 S25C 급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1차 파쇄기의 칼날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1차 파쇄기에 구리스 주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외 분쇄기 냉각팬의 용량이 부족하였는지, 분쇄기 실치수가 견적서의 2,600×1,020mm 보다 작은 2,600×910mm로 설치되었는지, 분쇄기 스크린의 구멍이 크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에 대한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로 인해 생산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감정인의 의견과 같이 이 사건 기계설비에 투입되는 폐기물과 이 사건 기계설비의 유지보전상태, 작업자의 숙련도 등도 생산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의 하자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한 달 평균 약140,000,000원의 영업손실을 입어 2016. 2.경부터 2017. 7.경까지 합계 2,520,000,000원(140,000,000원×18개월)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손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원고가 베아링 구입, 1차 파쇄기 수선 등을 위해 위와 같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베아링 구입의 원인이 된 하자와 1차 파쇄기에서 발생한 하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 ② 소모품은 하자에서 제외되어 있는데(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제7조 제2항 참조), 베아링은 소모품으로 볼 수 있어 베아링 구입의 원인이 된 하자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상 베아링 구입 비용에 대해 피고가 당연히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위 비용이 이 사건 기계설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으로 11,790,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심에서,

 

본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생산능력 파쇄기 : 시간당 12 ~ 14톤 / 분쇄기 : 시간당 10 ~ 12톤(비성형 SRF : 50mm SCREEN)인 기계를 1,419,200,000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기계설비 설치 후 시운전 당시 시간당 3톤이 생산되었을 뿐이다.

 

피고는 1년 넘게 성능개선 작업을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현재 피고는 성능개선을 거부하고 있다.

 

이 사건 감정시운전 당시 시간당 2.5톤 밖에 생산하지 못했다.

 

위와 같은 성능미달의 하자는 매우 중대하여 그에 대한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피고가 보수를 거절하거나, 또는 보수가 가능하더라도 장시간이 걸리므로,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전부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매매대금 14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가 성능개선작업을 하고 필요한 부품(분쇄기 칼날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하였고, 소송은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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