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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요건 검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부동산법률

by 이두철변호사 2021. 8. 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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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만 성립합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공사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수급인은 기성금을 받기 위하여 신축건물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801014, 9114116).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수급인은 기성금을 받기 위하여 신축건물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978601).

 

기초공사 벽체공사 옥상스라브공사만이 완공된 건물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후 소유자와 간에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자기 자금으로 미완성 부분을 완성한 자는 위 건물에 들인 금액 상당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 건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662111).

 

가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에 소유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기등기권자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그 소유자가 그 필요비나 유익비를 변제 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은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 " 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것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유됨으로써 가등기 이후의 저촉되는 등기라 하여 직권으로 말소를 당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 " " 과 본등기 명의자인 " " 내지 그 특별승계인인 " " 과의 법률관계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 " 이 그 점유기간내에 비용을 투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76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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