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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23

(건설공사대금소송) 515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변경 합의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 수급인이 도급인과 합의하여 변경한 공사기간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항상 지체일수 상당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까요? 공사기간 변경 합의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변경 합의가 수급인이 지나치게 부당하지만 수급인이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수급인에게 지체상금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1) B(도급인)는 1992. 12. 30. A(수급인)와 대전 유성온천 공영개발사업 2단계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함 - 총공사대금 : 금1,596,283,000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이 되는 1993. 10. 25.일에 완료 - 지체상금 : 지체 1일마다 공사계약 금액의 1,000분의 1 (2) A는 도.. 2021. 10. 12.
(건설공사대금소송) 513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1호),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2호),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3호)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또한 민법에 따르면,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669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복층유리의 유리와 유리 사이의 내부공간에 결로현상이 생기고.. 2021. 10. 4.
(건설공사대금소송) 512 도급공사의 완성과 미완성을 구별하는 기준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이 완성된 이후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계약된 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은 도급인이게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만,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일이 완성되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계약된 도급공사대금을 별다른 입증없이 전부 청구할 수 있지만,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수급인은 기성고를 입증하여 그 금액만큼만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 채권 발생에 관한 입증 문제 때문에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 신축공사 건물의 남측 2층 계단, 발코니, 처마와 인접 대지 경계로.. 2021. 9. 20.
(건설공사대금소송) 511 기성고 합의 없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기성고 공사대금은 지급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 A는 B에게 건물 신축공사 중 외부석공사 부분을 89,100,000원에 하도급 함. ○ 외부석공사는 석종을 운천석으로 하여 광택이 나도록 시공키로 함. ○ B가 위 외부석공사를 착공하여 그 공정이 약 55%에 이르렀을 무렵 A는 B에게 위 시공된 외부석이 일색을 이루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의 외부석공사와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B는 이를 거부하다가 2개월 후 기성고대금에 관하여는 언급치 아니한 채 우선 이후의 외부석공사만을 포기하기로 상호 합의한 뒤, B는 공사포기서를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함. ○ 이후 A는 B가 시공한 부분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이 외부석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를 완공 함. ○ B는 A에게 외부석공사 약정 대금 중 .. 2021. 9. 19.
(건설공사대금소송) 508 공동수급체 하도급공사대금 지급 관련 문제 1. 원사업자(=수급인) A, B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공동수급하고, A가 C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C는 A뿐만 아니라 B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A,B의 공동수급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나아가 동 공동수급체와 C와의 하도급계약을 상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사 건립공사의 수급인으로 결정되었는데, 위 입찰시 특정 건설회사를 위 공동수급체가 선정한 하도급예정자로서 부대입찰자에 포함시켰고, 그 대표자와 구성원들은 조달청에 수급인으로 결정될 경우 하도급예정자에 대하여 기성고에 따라 하도급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제출하였으며, 그 후 공동수급체.. 2021. 9. 8.
(건설공사대금소송) 505 이미 완료된 하도급공사 부분이 사후 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의 범위 원사업자(=수급인)인에게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하수급인)가 발주자(=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접 지급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98. 11. 21.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함 1999. 2. 1.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도급공사 중 건축토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236,620,000원에 하도급 주었음. 동 하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설계내역서에 의하면, 하도급공사 중 암석굴삭(연암)공사는 46,285,200원(수량 6,708㎥ × ㎥당 6,900원)으로 예정되어 있었음. 2000. 8. 1. 하수급인은 하도급.. 202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