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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23

SRF 생산설비(파쇄기, 분쇄기 등) 하자 및 공사대금 관련 소송 수행 사례 원고는 폐기물재활용 사업자로서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SRF 생산설비를 공급받았습니다. 피고가 공급한 설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피고의 사후 관리도 미흡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131,79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전부 패소를 당하고 본 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기록 검토 결과, 1심에서 핵심을 잘못 짚어 패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1심 주장을 전부 철회하고 새로운 주장, 즉, ‘피고가 공급한 기계는 성능이 현저히 미달되므로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돈을 전부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점에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소송이 원고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자, 결국 피고가 .. 2021. 9. 1.
(건설공사대금소송) 504 미정산 선급금 충당 VS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이 우선순위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공사대금인바, 수급인이 중간에 부도가 나서 더는 공사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선급금으로 충당합니다. 한편, 수급인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2억 원의 선급금 지급 - 하수급인이 1억 원 상당의 하도급공사 수행 - 수급인이 5천만 원 상당의 도급공사 .. 2021. 8. 30.
(건설공사대금소송) 50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과 (가)압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도급인, 원사업자(=원수급인), 수급사업자(=하수급인) 삼자 사이에 직불합의(또는 직접지급합의), 즉,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도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판례는 이를 채권양도, 즉,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도급공사대금 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채권양도는 양도인(원수급인)이 채무자(도급인)에게 통지하는 방식 또는 곧바로 채무자(도급인)이 승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가)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직불합의가 있었으나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 없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사례를 소개.. 2021. 8. 25.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하루 500대 이상 생산하는 것으로 용접자동화시스템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공 결과 하루 379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두산기계 주식회사 피고 : 로켓트보일러공업 주식회사 가. 피고는 1971년부터 가정용 보일러를 포함한 보일러 생산을 하여 왔는데, 1988년경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종래 수동으로 하여 오던 보일러의 한 부품인 내통 보일러 생산공정 중 용접공정을 자동화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용접자동화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거의 없어 그 시스템의 설계, 설치에 필요한 자재 조달, 설치공사, 사용자에 관한 기술지도 등 피고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들을 선정한 후 입찰에 의하여 그 중 1개 업체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하되, 그 업체가 자기 책임하에 시스템을 완성하고 그 성능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해.. 2020. 8. 1.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및 강제경매 배당요구를 긴급하게 수행한 사례 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어떠한 등기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려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등입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어느 날 어떤 분이 급하게 저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사기죄로 구속되면서 아파트 건축공사가 중단되었고,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시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인데 공사대금을 4억 원 넘게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이미 진행중인 건축 중 건물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2020.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