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 35

임차인이 계속 차임을 연체하는 동안 집주인이 바뀐 경우 새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범위

보증금 1,000만원이고 월 차임 5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임차인이 4번 차임을 연체하였을 때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은 그 뒤로도 계속 16번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새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연체로 나가라고 했더니 임차인은 ‘전집주인에게 밀린 차임 200만원은 전집주인에게 줄 테니 당신(새집주인)은 일단 나에게 나머지 남은 보증금 2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못나간다’고 주장합니다. 새집주인은 임차인에게 200만원을 반환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의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연체차임 승계(채권양도) 등 임차인과의 관계가 합의에 의해 정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집주인의 채무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런 합의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

부동산법률 2018.04.07

선분양 아파트(상가)에 하자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부동산불패 신화 속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열기는 대단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장래 집값이 오르리라는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아파트나 상가를 선분양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각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담보책임의 발생 아파트나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분양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시공자)는 아파트나 상가의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가 준용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자담보책임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무과실책임으..

부동산법률 2018.03.24

아파트 매수시 매도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나 채권양도 받은 사실있는지 확인하세요

A가 소유하고 있는 2억원짜리 아파트에 1억5천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는 B라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A는 그 아파트를 C에게 2억원에 팔았습니다. 임대기간이 지나 B가 보증금을 달라고 하여 C는 B에게 1억 5천만원을 전부 내주었습니다. 그 후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C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날아오고 D라는 사람이 추심금을 달라고 독촉합니다. D의 말로는 자신이 임차인 B의 채권자이고 B가 가지고 있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 해두었다가 이제 추심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C가 전 주인 A에게 물어보니 A가 법원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B에게 주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적은 있지만 깜빡 잊고 C에게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C는 이미 B에게 이미 보증금을 전부 반환하였..

부동산법률 2018.03.18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반환 금액의 범위

안녕하십니까? 꼼꼼, 성실, 부동산 변호사 이두철입니다. 부동산은 통상 가격이 높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10% 정도 계약금을 정하면서 그 계약금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금이 5,000만원인데, 계약 당일 200만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하고, 1,800원의 계약금 일부를 1주일 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의 계약금 일부를 2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 전에 “가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약속하고 가계약금을 교부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때 가계약금의 반환 또는 배액 상환에 관하여는 저의 다른 블로그 글 http://doorul.blog.me/22..

부동산법률 2018.03.10

입주자대표회의, 너는 누구냐?

안녕하세요. 성실. 꼼꼼. ‘부동산 변호사 이두철’입니다. 아파트 관련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현관에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를 자주 보기도 합니다. 회장 선거, 하자보수공사업체 선정 등 내용으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슨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단체 같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 제14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바, 자세한 사항은 법령을 참조하면 될 것이나 그 기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입주자대표회..

부동산법률 2018.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