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 35

매도인이 해약하지 못하도록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입금하거나 공탁하는 경우 계약금을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매도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 잔금)을 약정 기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는지 매도인이 계약금을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도금 날짜가 이전에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입금하거나 공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동산법률 2020.02.13

주택 전매 금지 위반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판례

주택법에 의해 주택 또는 주택 입주자 선정 지위의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한 형사처벌 외에 그러한 전매 행위(계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이 제한되는지 문제됩니다. 조세포탈,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복지 위협 등의 이유로 주택이나 분양권 전매를 통제할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주택법은 전매 제한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할 뿐, 사법상 효력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례의 지배적인 경향은, 전매 금지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위반하는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부동산법률 2020.02.13

유치권의 인정되는 경우 및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일정 요건이 만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입니다. 저당권, 질권은 당사간 약정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치권과 다릅니다. 일단 유치권이 인정되면, 여러 가지 유치권의 효력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유치권자는 물건의 양수인은 물론 경매에서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권능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은 무조건 불소멸의 인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치권의 성립과 소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

부동산법률 2019.11.29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 관련 판례 정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해 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자주 문제되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원상회복의무 약정 관련 ​ 민법상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54, 제615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위 민법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에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임..

부동산법률 2019.11.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법리

1.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2.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 사이 계약을 말한다. 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부동산법률 2019.11.08

보증금 못 받았을 때 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중요 포인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건물을 경매에 넘겨 우선순위에 따라 그 환가대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임대차건물을 경매에 넘겨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대차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임차인은 우선순위, 즉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변제권은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할 것 +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의 요건이 만족해야 발생하며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부동산 점유를 임대인에게 넘겨주는 경우 그 순간 우선변제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

부동산법률 2019.10.25

부동산계약에서 계약면적 보다 실제 면적이 부족한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법률적 수단

[계약취소] 계약 당시에는 a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측량해 보니 b평이어서 면적 차이가 나는 경우, 계약 당시 a평으로 잘못 안 착오가 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민법 제109조). 또한 상대방이 일부러 면적을 속인 것 같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10조). 사기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자체는 입증이 어렵지만 사기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는 간단하므로 민법 제110조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패스하고, 민법 제109조에 의한 착오취소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

부동산법률 2019.06.21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도 계약의 효력은 있다(그러나 매수인은 나중에 다운계약서를 안 써줄 수 있으니 매도인은 유의바람!!!)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그 목적이 적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여 무조건 계약이 무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률을 크게 단속규정과 효력규정(강행규정이라고도 합니다)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단속규정은 위반해도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지만 효력규정은 사법상 효력까지 없습니다.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구별기준은 명확히 없으며, 통상 판례에 따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법상 제재 규정일 뿐 사법상 효력..

부동산법률 2018.04.29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때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까지 지급되었는데, 매도인이 팔기 싫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때는 그냥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만 하면 됩니다. 계약금 포기한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계약해제 통지 외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상대방 매수인이 돈을 받으려하지 않는 경우 공탁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판례를 찾아 봤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은 현실적으로 돈은 지급하거나 (변제)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의 제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

부동산법률 2018.04.14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대전변호사][세종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 성실. 부동산 변호사 이두철입니다. 부동산매매시 본계약 체결 전 가계약금을 지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계약금이 수수된 후 변심하여 물건을 안팔거나 안사려고 할 때 배액상환하거나 몰취당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가계약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증명되는 법률행위 사실은 의사해석을 통하여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 보통의 계약, 둘째, 장래 본계약 체결을 예정한 예약, 셋째, 장차 계속될 교섭을 예정(이른바 MOU) 등입니다. 첫째, 보통의 계약이 성립했다면 가계약금은 일반적인 계약금입니다. 둘째, 예약이라면 예약도 계약이므로 가계약금은 역시 일반적인 계약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MOU라면 가계약금..

부동산법률 2018.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