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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610

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촉구(청구)하는 것으로서, 최고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위 당시 효과발생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님. 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촉구(청구)하는 것으로서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에 속합니다. 최고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위 당시 효과발생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법리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 2023. 6. 12.
토지 임대차 계약에서의 지상물매수청구권(또는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법리 1. 민법 규정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2. 계약갱신청구 먼저 해야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차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283조 제2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먼저 한 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그 다음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 2023. 5. 14.
덤프트럭 하자(덤프실린더 지지 서브프레임 크래들)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판결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0000 매매대금반환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건설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6년형 XXXXXX 덤프트럭 건설기계(형식:BBBBBB, 규격25.5톤)를 인도하고, 위 건설기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 전.. 2023. 5. 1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기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후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 물건(동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물건을 처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기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후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 물건(동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물건을 처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 제143조)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 2023. 4. 9.
판례연구(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60632(본소), 93다60649(반소) 판결) ◯ 계약목적물 : 압력여과기 4세트 ◯ 기능 작동단추(START BUTTON)만 누르면 고체성분과 액체성분이 섞인 혼탁용액(SLURRY)을 여과액과 고형분(CAKE)으로 자동분리하여 주는 기계 ◯ 계약금액 : 229,900,000원 ◯ 계약상 예정된 최후 공정 : 시운전까지 완료 ◯ 해제권 약정의 내용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공기내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행사한 해제권의 종류 : 약정해제권 ◯ 공급자의 계약 이행 경과 ① 계약상으로 계약일(1988-02-03)부터 130일(1988-06-12) 이내에 시운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나, 구성품 현장반입이 늦어 1988- 07-13에야 설치 및 시운전에 착수함. ② 여판의 밀착과 분리, 케이크 박리, 여포세척등의 공정은 해당 기계의 핵심적인 공정이어서 해.. 2023. 3. 25.
제작물공급계약의 경우 해제효과 제한법리가 확대적용 되지 않습니다. 기계 제작•설치•공급 계약을 강학상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제작물공급계약은 기계가 대체물이면 매매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부대체물이면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자체가 제한되거나 계약해제의 효력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도급의 성질을 가진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기계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계약 해제가 가능하더라도 그 해제의 소급효에 제한이 있을까요? 민법 제668조 단서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라도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판례는, 건축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귀책사유.. 2023.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