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611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례 2023도10768 상해 (자) 파기환송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건] ☞ 피고인이 복싱클럽 관장과 회원인 피해자(17세)의 몸싸움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피해자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으로써 위 관장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을 가한 사안임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관장과 피해자는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는 제압된 상태였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2023. 11. 16.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불필요함 2023므12218 이혼 및 위자료 (바) 파기환송(일부)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사건] 1.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및 피고의 부동의서 제출 이후 원고가 다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재산분할심판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당사자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며 당사자가 그 청구를 취하하여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는데(가사소송법 제34조.. 2023. 11. 16. 공장 소각로 방지시설 제작·설치 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이행지체)로 중도에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그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쳬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퇸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2023. 11. 13. 도급대금(공사대금)채권 발생시기 vs 도급대금(공사대금) 지급시기 https://youtu.be/sIopaxvPxvc 1. 민법 규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도급대금(공사대금)채권 발생의 근거규정은 민법 제664조인바,.. 2023. 11. 10. 계약 목적물(유자건조기)의 성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된 성능이 특정되지 않아 하자(불완전이행) 존재 사실 불인정. 성능 만족 여부를 법률행위(계약)의 정지조건으로 봄. [판결요지] 유자건조기 제작 · 설치 및 이설 · 개조 계약에 관하여, 유자 과피의 건조 상태가 불량한 문제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유자건조기 작동에 따른 구체적인 생산소요시간, 생산공정, 현장조건 등 상품성 확보를 위한 건조 성능에 관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합의까지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유자건조기의 성능이 상품성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하여 원고(공급자)의 불완전이행 또는 이 사건 유자건조기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피고(발주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자 착즙액 BOTTLE 포장라인 보완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1일 생산 량 21,600병을 맞추어 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포장라인 추가공사.. 2023. 11. 4. 폐비닐을 녹여서 펠릿(재생칩)을 만드는 기계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에서, 설치한 기계 설비가 계약된 성능에 미달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공급자가 시운전을 중단한 경우, .. [판결요지] 원고(공급자)와 피고(발주자)는 폐비닐을 녹여서 펠릿(재생칩)을 만드는 기계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했으나 약정한 생산량이 나오지 않아서 시운전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설치와 시운전을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기계가 계약된 성능에 미달하였고 중대한 객관적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시운전을 중단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일의 완성 부정)하여 피고의 반소를 전부 인용(계약해제 인정)하였다. [판결문] 대.. 2023. 11. 3.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1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