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촉구(청구)하는 것으로서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에 속합니다. 최고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위 당시 효과발생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법리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에서 요구되는 이행의 최고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에는 이로써 중도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라고 판시하였으며,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한 소송도중에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주장을 한 때에는 이로써 잔대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1685 판결).”라고 판시하였으며,
피고가 납품기한이 지나도록 이 사건 1 금형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구두로라도 이행의 최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계약해제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본소), 14436(반소)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