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판례연구(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60632(본소), 93다60649(반소) 판결)

이두철변호사 2023. 3. 25. 21:30

 계약목적물 : 압력여과기 4세트

 

기능

작동단추(START BUTTON)만 누르면 고체성분과 액체성분이 섞인 혼탁용액(SLURRY)을 여과액과 고형분(CAKE)으로 자동분리하여 주는 기계

 

계약금액 : 229,900,000

 

계약상 예정된 최후 공정 : 시운전까지 완료

 

해제권 약정의 내용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공기내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행사한 해제권의 종류 : 약정해제권

 

공급자의 계약 이행 경과

계약상으로 계약일(1988-02-03)부터 130(1988-06-12) 이내에 시운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나, 구성품 현장반입이 늦어 1988- 07-13에야 설치 및 시운전에 착수함.

여판의 밀착과 분리, 케이크 박리, 여포세척등의 공정은 해당 기계의 핵심적인 공정이어서 해당 공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서는 해당 기계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인데, 1988-07-14부터 계속하여 해당 핵심 공정이 불완전하거나 전혀 작동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위 문제 중 케이크박리 불완전현상은 공급자가 여과기에 투입될 여액의 성분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철저히 하지 아니한 잘못 및 공급자가 이 사건 여판과 같이 얇은 케이크를 생성하여 내는 기계의 설치경험이 적었던 것도 그 한 원인이 됨.

공급자의 여러차례에 걸친 보수와 시운전 시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아니함.

발주자는 1988-10-19경부터 공급자 직원들의 발주자 공장에의 출입을 막았고, 그 이후로 문제점 개선 작업은 없었음.

 

계약해제의 적법성

기계 설치 및 시운전에 착수한 날(1988-07-13)로부터 발주자가 공급자 직원들의 출입을 막을 때(1988-10-19)까지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나도록 시운전을 성공하지 못한 점,

시운전 실패의 원인은 기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더우기 이러한 중대한 문제점이 발주자 스스로 설정한 기한인 1988-10-12 이후 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기계의 제작설치상의 중대한 하자는 가까운 시일내에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발주자는 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생산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고 기존 생산라인도 작업장의 협소와 인력의 낭비로 그 생산력이 저하되는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뚜렷한 대책도 없이 그러한 상태를 계속 방치하여 둘 수 없었던 점,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위와 같은 손실을 입게 한 공급자로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면서 기계가 정상가동되도록 노력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보수 후협상의 원칙만을 고집한 채 발주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쌍방은 계약당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기계의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함으로써 공기 내에 계약이 이행되는 것도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발주자는 공급자 설치 기계의 계속적이고도 장기간에 걸친 시운전실패로 인하여 계약체결시 기대하였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발주자의 계약해제는 적법함.

 

해제의 소급효 제한 여부(제한 없음)

이 사건 기계는 단지 발주자의 공장내에 설치하는 통상의 기계에 불과하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성공사부분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668조 단서가 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계는 쉽게 분해하여 재조립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기계라고 할 것이어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인정한다고 하여 사회경제적으로나 공급자에게 커다란 손실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뢰이익 배상 인정

발주자가 공급자의 계약 이행을 믿고 여판 구입비, 배관 및 전기자재 구입비, 전기공사 노임 등을 지출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의 배상 인정.

 

판결요지

 

. 제작·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기계가 공장 내에 설치하는 통상의 기계로서 쉽게 분해하여 재조립할 수 있다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인정한다고 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도급계약에는 민법 제668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항의 기계가 도급인의 공장에 반입되면서 바로 중간기성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도급인의 중간기성금 지급채무가 일시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기계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운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때로부터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의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채무인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의 성공시까지는 자신의 중간기성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해결될 가망이 없어서 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때에는 자신의 중간기성금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수급인이 기계를 제작하여 도급인의 공장 내에 설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시운전을 하여 성능검사가 끝난 때에 공사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설치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제670조 제1항이 규정한 제척기간 1년의 기산점은 기계를 도급인의 공장에 설치한 날이 아니라 그 시운전까지 하여 성능검사가 끝난 날이라고 할 것이다.

 

. 기계제작 및 설치계약의 조항에 도급인의 해제권 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도급인에게 해제권이 있다는 규정으로서 실질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 이외의 별도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한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이 발생할 중요한 경우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비록 도급인이 계약해제시에 수급인에게 보낸 기계설치공사 해약 및 철거통보서에 위 계약조항을 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의미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도급인의 계약해제는 기계제작 및 설치계약에 별도로 특별히 유보된 약정해제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급인은 해제와 동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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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변리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