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변호사 대전]기계 성능시험 합격은 법률행위 효력발생 "조건"이 아닌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 검사합격시 또는 검사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때 보수지급청구 가능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를 통해 원고로부터 식각 장비 시스템(Glass Slimming System,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게 구매의향서를 교부하였다. 장비 공급 순서 : 원고 → 피고 → 보조참가인 대금 지급 순서 : 보조참가인 → 피고 → 원고 이후 원고,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여러 차례 이 사건 장비의 설계, 제조와 설치에 관해 회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구성할 품목, 수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 제조·설치에 관한 선급금으로 1,0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2020. 8. 6.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기계공급자의 물품대금청구권에 대하여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한 매수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쇄 분쇄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제작 및 설치계약, 수리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물품제작, 설치, 수리 등의 업무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66,1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합계 6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감정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 및 설치해준 1호 분쇄기와 2호 분쇄기에는 ① 열처리 성적서, 금속성분 성적서 등 미발행, 밸런싱..
2020.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