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175 [변호사 이두철] 기계공급계약, 보수지급의무, 하자담보책임 1. 도입 기계 공급 계약에는 크게 시장에서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기계를 곧바로 돈을 주고 사는 방식과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제작되고 성능시험까지 완료하여 납품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성품을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매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기계일수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양(스펙)에 맞추어 제작되어야하고 나아가 까다로운 성능시험까지 마쳐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단순히 매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계공급계약은 ‘제작물공급계약’의 범주에 있습니다. 2.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성격 제작물공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오직 또는 주로 자기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쌍무·유상계약을 말합니다. 제작물공급계약.. 2019. 4. 3. 이전 1 ··· 27 28 29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