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XX환경 – 매수인(발주자)
피고 JSA산업 주식회사 – 매도인(기계 제작·공급사)
2.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피고가 1991. 4. 20. 소외 중원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의 계약에 따라 대전 대덕구 대화동 413의 12 소재 소외 회사의 공장 내에 설치하기로 한 것과 동일한 기종의 폐수처리시설 및 순수제조장치를 설치하여 주기로 함.
폐수처리용량은 시간당 25톤씩 1일 20시간씩 가동하여 1일 합계 5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폐수정화시설 처리 후의 수질의 오염도가 별지목록 2항 기재 수치 이하로 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증발관튜브는 니켈카퍼로 제작 설치하도록 약정함.
3. 피고가 소외 회사(중원산업)에 설치한 폐수처리시설 및 순수제조장치에서 발견된 문제점
1992. 3. 3. 소외 대전지방환경청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1992. 2. 말경 소외 회사에 설치를 완료한 소외 회사의 폐수처리시설을 시험가동하여 위 폐수처리시설을 통과한 폐수의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C.O.D.를 포함한 20여 개 항목의 오염도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약정한 기준치인 위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수치를 훨씬 초과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의 수치를 기록
소외 회사에 설치된 위 폐수처리시설의 1일 가동시간 역시 4시간 정도에 불과
이 사건 장치와 마찬가지로 중원산업장치의 가장 주요한 부품인 증발관튜브가 순동튜브로 설치되어 부식됨으로 인하여 그 교체를 위하여 수시로 가동 중지된 사실,
4. 위 사실을 안 원고의 조치
이러한 사실을 안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장치 제작공장에서 가져온 증발관튜브를 검사한 결과 순도 99.75%의 구리로 제작되었음을 밝혀 냄.
1992. 3. 28. 및 1992. 4. 21. 피고에게 위 중원산업에 설치된 장치의 성능확인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제작 조립된 이 사건 장치의 시운전을 위한 설치만을 고집하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통보를 함.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시 모든 제작품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원고의 승인을 얻은 다음 사용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이러한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함.
5. 계약 해제 인정(법원의 판단)
피고가 증발관튜브 재질을 시방서에 기재된 ‘니켈카퍼’가 순도 99.75%의 구리로 제작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규정된 중간검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약상에 규정된 중간검사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설치하여 주기로 한 것과 같은 기종인 소외 회사에 설치한 장치의 성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이 사건 폐수처리장치의 성능에 훨씬 미달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 등에 기초할 때,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변호사 이두철>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고,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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