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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기계공급자의 물품대금청구권에 대하여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한 매수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한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0. 7. 19. 13:29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쇄 분쇄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제작 및 설치계약, 수리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물품제작, 설치, 수리 등의 업무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66,1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합계 6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감정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 및 설치해준 1호 분쇄기와 2호 분쇄기에는 ① 열처리 성적서, 금속성분 성적서 등 미발행, 밸런싱 테스트 등 미이행, ② 모터 등 사양 불일치, ③ 철골 구조체 구성 미숙, ④ 기어 카플링 누락, ⑤ 5각형 로터구조로 인한 불평형 진동 발생, ⑥ 호퍼 및 연결부위 파손 및 기능불량(1호 분쇄기), ⑦ 강한 진동으로 인한 유압실린더 파손(1호 분쇄기), ⑧ 진동으로 인한 로터키 파손(2호 분쇄기), ⑨ 진동으로 인한 유압실린더 고장가능성(2호 분쇄기) 등의 하자가 존재하여, 현재 위 각 분쇄기의 가동시 심한 진동이 발생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가 1호 분쇄기의 수리를 위해 20,508,970원을, 2호 분쇄기의 수리를 위해 24,530,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2호 분쇄기의 수리를 위해 앞으로 27,800,000원의 수리비가 필요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피고는 위 각 분쇄기의 하자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제1심 감정촉탁비용 역시 위 각 분쇄기의 하자로 인한 손해로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감정촉탁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아야 하는 것일 뿐, 하자보수비용에 포함되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피고의 손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호 분쇄기에 대한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은 1호 분쇄기에 관한 계약일(혹은 그와 인접한 인도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진 것이고, 1, 2호 분쇄기에 대한 당심의 감정 역시 위 각 분쇄기에 대한 계약일(혹은 그와 인접한 각 인도일)로부터 약 4~5년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진 것인 점, ② 따라서 위 각 분쇄기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하자 중 제작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부분과 자연발생적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③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평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수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로서는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위에서 인정한 보수비용 합계 72,838,970원의 50%인 36,419,485원으로 인정한다.

 

 

3.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상계

 

(1)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채권의 성립 이후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여 상계의 요건과 관련해 이행의 청구를 기다릴 것 없이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으므로(대법원 1968. 9. 30. 선고 67다1166 판결 참조), 피고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각 분쇄기의 인도일 무렵 이미 이행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 역시 각 물품의 인도일 혹은 수리 완료일에 이행기에 도달해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8. 1. 9.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 66,100,000원 중 36,419,485원은 각 상계적상일로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6,419,485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고, 29,680,515원(= 66,100,000원 - 36,419,485원)만이 남게 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66,100,000원 중 상계되고 남은 29,680,5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28.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상계에 대한 원고의 반박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기해 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각 계약은 제작물공급계약 및 수리계약으로서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비추어 도급계약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인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피고가 위 각 분쇄기를 인도받은 날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위 각 계약일로부터 수개월 내에 위 각 분쇄기가 인도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주장이 담긴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15. 5. 12.전에 이미 위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은 맞다.

 

그러나,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ㆍ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거나 추후에 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등 참조).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이나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이 각각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ㆍ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었거나 정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ㆍ채무관계의 정산 소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컨대,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갖는 하자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70조 제1항), 위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 발생하여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원고의 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원고의 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6나60489 판결

 

 

[변호사 이두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후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고, 지금은 기계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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