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매수인
피고 매도인(기계공급업자)
원피고는 기계의 제조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1977.12.5.까지 이를 제조하여 원고 공장에서 인도하기로 하고 피고가 그 약정 납품기일을 도과할 때에는 매일 지체 보상금으로 그 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1977.12.6.에 기계를 제조하여 원고 공장에서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그 기계는 약정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서 결국 피고의 위 채무이행은 불완전한 이행에 그치고 말았다.
원고는 피고의 그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하여 기계 제조판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의 해제로 인한 책임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고 피고가 설치한 위 기계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기계가 비록 원고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된 성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을 때 까지는 납품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77.12.6.부터 소장 접수일인 1978.3.20.까지 105일간의 위 약정지체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계를 납품 인도한 것이 1977.12.6.이니 피고의 그 이행 지체는 1일간으로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 1일간의 약정지체 보상금 94,350원(=31,450,000원*3/1000)에 한하여 이유 있다.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위 지체보상에 관한 약정을 위와 같이 1977.12.6. 피고가 위 형상 그 완전한 형태를 갖추어 위 기계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도 그 성능을 확인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그것이 위와 같이 그 성능이 약정에 어긋나 불완전 이행에 불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도한 날 이후에 있어서는 위 약정된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공장에서 위 기계를 수거하지 아니하므로서 원고가 그 대신하는 기계를 설치하여 외국수입상과 계약에 따른 수출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를 가공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다른 공장에서 임가공하므로서 발생한 손해로서 1978.3.22.부터 그 기계 수거시까지 매일 금 53,600원씩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와 같은 원고주장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가 위 본건 불완전이행에 있어 그 원고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야 원고주장 손해를 인정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참고판례]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171 판결 [계약금반환등]
[변호사 이두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후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고, 지금은 기계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