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 : 전자 브레이크 생산업체
피고 : 산업용 승강기 제작업체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전자브레이크(모델명 sbb-015)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989. 3. 6.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사이에 앞서 본 브레이크 33대를 포함하여 같은 모델의 브레이크 합계 105대를 대금 합계 금22,236,500원에 납품받았다.
위 공급계약 당시 원고가 납품한 물품을 피고가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함을 전제로 납품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보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위 브레이크 중 33대를 부착하여 산업용 승강기를 제작,판매하였으나, 위 브레이크를 부착하여 제작한 산업용 승강기는 고소에서의 작업과 빈번한 사용 및 무거운 하중에서의 사용시 브레이크가 미끄러지는(슬립) 현상과 브레이크 패드에서의 과열로 인한 브레이크 코일 및 정류기 파열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브레이크 수동레버의 작동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동작동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 그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부품대로 합계 금1,711,200원을 지출하여 이를 수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나머지 브레이크 72대에 대하여도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위와 동일한 하자가 있어 본래의 용도대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이를 부착하여 산업용 승강기를 제작,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본소)
원고의 주장은, ‘원고는 피고에게 1989. 12. 19.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승강기(일명 hoist car) 제작에 사용되는 전자브레이크(모델명 sbb-015) 30대를 대금 6,270,000원에 매도하였고, 1990. 1. 10. 같은 브레이크 3대를 대금 148,500원에 수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합계 금6,418,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반소)
피고의 주장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33대의 브레이크에 하자가 있어 원고에게 그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부품대로 합계 금1,711,200원을 지출하여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와 별도로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73대의 브레이크에도 하자가 있어 본래의 용도대로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위 브레이크 73대에 대한 원고와의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대금 상당액인 금13,87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것이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전자 브레이크를 필요로 하는 상대 기계의 용도, 사용 환경 사용조건, 보수 점검의 난이에 따라 성능(제동력 등)과 용량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브레이크를 생산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sbb-015 모델의 전자 브레이크는 원고가 당초 제시한 제품의 사양과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작 판매하는 규격과 용량의 산업용 승강기에 부착하여 위 브레이크의 작동상태를 시험하여 보아도 제동력 자체에 구체적인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사건 문제도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브레이크 제품 자체의 결함이라기 보다는 위 브레이크를 부착한 산업용 승강기의 고소작업이나 빈번한 사용 또는 무거운 하중 등 특수한 사용방법 또는 작업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문제는 피고가 제작하는 산업용 승강기에 적절한 용량과 기능을 갖춘 브레이크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거나 위 브레이크를 부착한 산업용 승강기의 사용방법 또는 작업 환경이 잘못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후자와 같이 위 브레이크를 부착한 산업용 승강기의 사용방법 또는 작업 환경이 잘못된 데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원천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브레이크 매매계약 당시 피고 스스로 원고가 제공하는 카타로그 등에 의하여 자신이 생산할 산업용 승강기의 제원과 사용 목적, 사용 방법을 검토, 고려하여 여러 모델의 전자 브레이크 중 sbb-015 모델을 선택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브레이크의 결함을 들어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이와 달리 피고가 당초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전자 브레이크를 부착하여 생산할 산업용 승강기의 제원과 사용목적, 사용 환경 등을 제시하고 원고가 책임지고 거기에 맞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선택, 공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원심이 인정한 위 브레이크의 결함은 계약상 예정된 성능을 결여한 하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스스로 원고가 제공하는 카타로그 등에 의하여 자신이 생산할 산업용 승강기의 제원과 사용 목적, 사용 방법을 검토, 고려하여 여러 모델의 전자 브레이크 중 sbb-015 모델을 선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브레이크의 결함을 들어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수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반대로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 본소 인용, 피고 반소 기각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2616, 95다2623(반소)
서울고등법원 1994. 11. 25 선고 92나29896 판결
<변호사 이두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고, 지금은 기계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