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은 무엇?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법률상 인정되는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간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 즉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1.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2.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투자하여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예, 비의료인으로부터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3.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영리성을 띄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
사무장병원을 규제하는 이유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일정한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그러한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락한다. 사무장병원이라도 의사가 진료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사무장병원은 필연적으로 영리를 최우선에 두게 되고, 자본에 예속된 의사는 영리의료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헌법상 목표가 달성될 수 없게 된다.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2018도10779).
사무장병원 관련 형사처벌
<의료법 위반에 관한 죄>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의료법 제87조).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의료인은 공범으로서 같은 처벌을 받는다.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과 면허를 대여 받은 사람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1호, 제1호의2).
명의대여 없이 단순히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의료법 제90조).
참고할 만한 판례는 아래와 같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2009도2629).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2017도378).
의료인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2017도378).
위와 같은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협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2012도14360).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의 죄?> → 사기죄로 처벌 가능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의 질병과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각종 형태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관하여는 ‘보험급여’(이 중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것을 ‘요양급여’라고 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이 제공한 보험급여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보험급여비용’(이 중 요양기관이 제공한 요양급여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이라고 한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마치 이 사건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험급여’를 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이 사건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2018도2615).
사무장병원이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판례는 실제로 의료인이 진료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2014도11843).
사무장병원 관련 행정적 조치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2항 제1호).
공단은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79조 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2 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의료급여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4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4의2호).
사무장병원 관련 민사상 법률관계
법원은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다.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계약)는 민법 제103조에 근거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의료인 등과 행한 동업약정은 무효이고,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배분하는 내용의 약정도 무효이다(2003다2390).
비의료인은 사무장병원 운영 수입금을 배분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의사 아닌 동업자는 위 동업약정이 무효로 돌아감에 따라 그 출자물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어서, 대출금 반환 채무는 법적 외관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전액 의사 개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2003두1493).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2012다7238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007다7973). 그러므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018다263519).
이상과 같이 사무장병원 관련 법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 바랍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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