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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 형사법115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자에 대한 추징 가능,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과 별도임. 2023도107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바) 파기환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행위에 의하.. 2023. 11. 17.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례 2023도10768 상해 (자) 파기환송 ​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건] ​ ☞ 피고인이 복싱클럽 관장과 회원인 피해자(17세)의 몸싸움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피해자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으로써 위 관장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을 가한 사안임 ​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관장과 피해자는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는 제압된 상태였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2023. 11. 16.
형사공탁 요건, 방법, 공탁서 첨부서류, 공탁서 기재례 공탁법이 2022. 12. 9.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공탁금액의 정도에 따라 일정 정도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자기 인적사항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합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사공탁도 불가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다음과 같이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 2023. 8. 25.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기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후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 물건(동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물건을 처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기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후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 물건(동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물건을 처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 제143조)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 2023. 4. 9.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13 위법성조각사유4 – 정당행위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어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20조에는 정당행위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 2021. 9. 11.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12 위법성조각사유3 –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어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24조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관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피해자의 승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유효한 승낙이 존재할 것 승낙자는 피해자임이 원칙이나, 법정대리인도 승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승낙으로 처분할 수 있는 법인은 개인적 법익에 한합니다. 국가적·사회적 법익은 승낙 대상이 아닙니다. 기망·착오·강박 등에 의한 하자 있는 승낙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 202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