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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 형사법115

형사사건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지 않음 2021도1833 업무상과실치사 등 (타) 파기환송(일부) [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형사사건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ㆍ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업무상과실과 상해ㆍ사망 등 .. 2023. 12. 3.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2023도6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다) 파기환송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 2023. 12. 3.
모발감정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 2023도8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파기환송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기소된 사안] ◇모발감정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 2023. 12. 2.
전화통화 및 카카오 톡 메시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 2023도58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전화통화 및 카카오 톡 메시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2023. 12. 2.
[판례변경] 대법원은 전합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였음. 즉,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 [판례변경] 대법원은 전합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였음. 즉,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다시 정의하였음. 2018도13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카) 파기이송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1.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2023. 12. 1.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021도116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아) 파기환송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 202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