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 형사법

형사공탁 요건, 방법, 공탁서 첨부서류, 공탁서 기재례

이두철변호사 2023. 8. 25. 18:13

공탁법이 2022. 12. 9.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공탁금액의 정도에 따라 일정 정도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자기 인적사항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합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사공탁도 불가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다음과 같이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위 신설 규정에서 특이한 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위 특례조항 신설에 따라 제정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6조에 따르면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탁신청시 첨부서류

3가지 중 하나(피해자 인정사항 알 수 없는 이유 소명자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특정범죄자신고 등 보호법 제8조 해당사건 공소장

나.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 해당 사건 재판장의 보호조치 결정

다. 불허가된 열람복사 신청서 사본(열람복사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관할 소명 자료), 공소장사본(또는 조서, 진술서, 판결문 사본)

 

만약 피해자가 자기 인적사항 공개를 허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면, 이 경우 합의에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공탁이 불가합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피고인은 감형을 받기 위하여 싫든 좋든 피해자와 합의를 성립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피해자는 자기 인적사항 공개를 허용하여 합의에 응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상황에서, 형사공탁이 불가하므로, 합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공탁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공탁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