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1. 민사법244

[이두철변호사]종물의 개념, 요건, 판결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常用)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물건을 “주물(主物)”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從物)”이라고 합니다(민법 100조 1항).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데(법 358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도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물인지 여부는 경매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종물의 요건과 관련 판결례를 제시합니다. 1. 종물의 요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인바(민법 제100조 제1항), 종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독립한 물건일 것, ②주물의 상.. 2017. 9. 2.
[이두철변호사]공시송달과 추후보완상소(항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그런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와 소송행위 추후보완에 관하여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따라서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 2017. 9. 2.
[이두철변호사]퇴직금의 상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또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다만,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즉,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 2017. 8. 31.
[이두철변호사]3년 소멸시효가 지난 연체차임 채권과 임대차보증금 채무의 상계를 인정한 판결 소개 임차인이 3년 넘게 오랫동안 차임을 내지 않은 경우, 임대차가 해지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때, 그 연체된 차임을 전부 까고 줄 수 있겠는가? 소멸시효, 상계적상 등 어려운 법률 개념 때문에, 3년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깔 수 없다는 의견이 원칙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 판결은 모두 깔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신뢰,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 등 다소 손에 잡히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결론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판례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건물명도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 2017. 8. 31.
[이두철변호사]소액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항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대법원은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그러한 소액임차인은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5가단214120). 대법원이 같은 판결에서 악용의 근거로 든 사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 당시 이미 아파트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2. 주변 전세 시세가 2억5천만원이 넘는데도 임차보증금이 3500만원이었음. 3. 임차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과 비슷함. 4.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3개월 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즉, 경매에 처해질 위기에 있던 시점에 임대차계약 체결) 5.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까지 임대인이 임대목적 아파트에 전입신고되어 있었음. 위와 같은 사실들, 또는 유사한 사실들에 해당하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변.. 2017. 8. 31.
[이두철변호사]계의 법적 성질 1. 낙찰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93다55456)는 계주와 여러 계원들 사이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조합계약이 아니고,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비전형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조합계약이면 계원이 돈을 받기 위해 탈퇴, 해산, 청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계약관계라면 단순히 계원이 계주에게 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2. 순번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62다265)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조합계약 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산 등 절차없이 계원이 계주에게 곧바로 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친목계(어촌계 등)의 법.. 2017. 8. 31.